본문내용
정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
5.대상자는 건강관리 제공자의 이름, 지위를 알 권리가 있다.
6.대상자는 상담, 검사, 치료를 받는 동안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대상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면담할 권리가 있다.
8.대상자는 징벌적 행위 외에도 치료, 투약, 연구,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가있 다.
9.대상자는 건강관리를 조정하고 계속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
10.대상자는 전문적 간호요원으로부터 최적 수준의 안녕과 기본 건강요구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도 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대상자는 자신과 건강관리 제공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기록이나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의사 소통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2.대상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건강기록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수정하고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 모든 기록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 대상자는 자기가 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알고 반박할 권리가 있다.
14. 이상과 같은 대상자의 인권은 모든 건강관리기관이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간호전문직과 간호윤리, 이명하외 2003, 현문사 p.247~ p.253
5.대상자는 건강관리 제공자의 이름, 지위를 알 권리가 있다.
6.대상자는 상담, 검사, 치료를 받는 동안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7.대상자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의사소통하고 면담할 권리가 있다.
8.대상자는 징벌적 행위 외에도 치료, 투약, 연구, 실험의 대상이 되는 것을 거부할 권리 가있 다.
9.대상자는 건강관리를 조정하고 계속해서 받을 권리가 있다.
10.대상자는 전문적 간호요원으로부터 최적 수준의 안녕과 기본 건강요구에 대해 이해하도록 지도 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11.대상자는 자신과 건강관리 제공자 사이에 이루어진 어떠한 기록이나 또는 구두로 이루어진 의사 소통에 대해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12.대상자는 자신과 관련된 모든 건강기록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수정하고 반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또한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 모든 기록을 이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13. 대상자는 자기가 받은 서비스의 요금을 알고 반박할 권리가 있다.
14. 이상과 같은 대상자의 인권은 모든 건강관리기관이 알고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간호전문직과 간호윤리, 이명하외 2003, 현문사 p.247~ p.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