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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규제를 통해 독립 중소․중견기업과의 불공정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경쟁정책과 출자규제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불공정 경쟁의 문제는 공정거래법상의 시장지배자의 우월적 지위남용 방지, 부당내부거래 차단 및 하도급계약 규제 등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계열사 동반 부실화를 방지하는 데 있어 출자규제보다 더 유효한 정책은 채무지급보증 해소와 신규보증 금지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구조개혁 차원에서 이미 기존 채무보증을 해소하고 계열사간 채무보증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출자규제가 동반부실화를 방지하는 데 추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판단된다. 뿐만 아니라 소수주권이 상당정도 ‘실질화’됨에 따라 경쟁력을 잃은 계열사를 단순히 지원하기 위한 출자는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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