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안전·보건조치
2.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6. 안전관리비의 계상
2. 위험한 조건 부과 제한
3.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
4. 안전보건총괄책임자
5. 유해·위험작업의 도급금지
6. 안전관리비의 계상
본문내용
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보존하여야 한다(산안30①).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30③).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또는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당해 공사금액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산안30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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