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보험급여의 의의
II.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II. 보험급여의 종류와 내용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본문내용
에 따른 장애인이다(산재63①).
이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산재63②).
이와 같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산재63③).
(2)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산재64).
5)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권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산재62④).
8. 장의비
1) 의의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제 실행에 대한 실비의 성질을 갖는다(산재71①).
2) 청구권자 및 시기
장제의 실행자가 장제 실행 후 청구한다.
3) 급여내용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4)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한도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산재71②).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1.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78①).
장해특별급여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산재78①단).
이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 전체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수급권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산재78②, ③).
2.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79①). 업무상의 재해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특별급여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산재79②).
이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 전체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수급권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산재79②).
이 경우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는 출생한 때부터 장래에 향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으로 본다(산재63②).
이와 같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중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손자녀, ⑤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한다(산재63③).
(2) 수급자격자의 실격 및 이전
유족급여를 받을 권리는 선순위자의 사망 또는 사망근로자의 배우자가 혼인 등의 사유로 수급자격을 잃을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경우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된다(산재64).
5)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지급
수급권자가 사망 등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권자가 없고 이미 지급한 연금액을 지급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1300일에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되는 일수에 대하여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한 금액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아닌 다른 유족이 일시금으로 수령 가능하다(산재62④).
8. 장의비
1) 의의
장의비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서 장제 실행에 대한 실비의 성질을 갖는다(산재71①).
2) 청구권자 및 시기
장제의 실행자가 장제 실행 후 청구한다.
3) 급여내용
평균임금의 120일분 상당액을 지급한다.
4) 장의비 최고·최저금액의 한도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한다(산재71②).
III.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는 특별급여
1. 장해특별급여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장해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장해급여 외에 장해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78①).
장해특별급여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장해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산재78①단).
이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 전체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수급권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산재78②, ③).
2. 유족특별급여
보험가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갈음하여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한 때에는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산재79①). 업무상의 재해 발생에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의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유족특별급여는 근로자와 보험가입자 사이에 유족특별급여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지급된다(산재79②).
이 경우 공단은 그 급여액 전체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며, 수급권자는 보험가입자에게 민법 기타 법령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산재79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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