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편부모 가족의 개념
1. 편부모 가족의 정의
2. 편부모 가족의 분류
Ⅱ. 편부모 가족의 문제
1. 모자가족의 문제
2. 부자가족의 문제
Ⅲ. 편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적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 서비스
Ⅳ. 편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2. 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1. 편부모 가족의 정의
2. 편부모 가족의 분류
Ⅱ. 편부모 가족의 문제
1. 모자가족의 문제
2. 부자가족의 문제
Ⅲ. 편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현황
1. 공적부조
2. 사회보험
3. 사회복지 서비스
Ⅳ. 편부모 가족에 대한 서비스 대책
1. 실천적 대안
2. 정책적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망을 확인하여 이들을 편부모가족에게 연결해 주는 것이다. 즉, 친척이나 친구, 이웃 혹은 사회기관중에 편부모가족에 지지가 돌만한 자원을 찾아내어 편부모가족과 연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정(査定)단계에서 생태도나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해 지지적 자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4) 동년배 지지집단
동년배 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은 동년배의 편모(혹은 편부)를 대상으로 10~20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한다. 지지집단의 운영은 매주 2~3시간씩 6~10주 정도 모임을 갖으면서 편부모가족의 편모나 편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한다. 동년배 지지집단을 통해 편모(혹은 편부)에게 제공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혹은 편부)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한다는 점과 둘째, 편부모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리 기술, 스트레스 관리, 재정관리, 부모역할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넷째, 편모(혹은 편부)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2. 정책적 대안
편부모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이러한 일차적 욕구조차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편부모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러한 실정은 가족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가족정책의 일차적 관심대상이 되어야 할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단위를 고려하여 하루속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을 편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single parent family policy)'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모자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고,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부자가족의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자가족과 함께 편부모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적부조 제도내에 편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를 마련한다. 편부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문제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편모나 편부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특수 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공적부조제도내에 마련한다. 편부모가족내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만성질환자와 같은 생계유지를 위해 특별 경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공적부조를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을 확대하여 편부모가족들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취알선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내에 유족연금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 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편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편부모가족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사회적 위험(social risk)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편부모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편부모가족을 빈곤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설보호 가족이 전액 무료이고, 생활등급 6등급인 자활보호대상 가족이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생활등급 7등급과 이하의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편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무료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편부모 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편부모 가족의 족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편모 혹은 편부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편모, 편부와 자녀들에게 전문적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정비와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가족복지학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 학지사)
여성복지론 (김윤정, 남미애, 노병일, 박수경, 윤경아, 이윤화, 조성혜 / 대학출판사)
가족복지론 (조추용, 오정옥, 한성심, 이채식 / 창지사)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이은화, 이경우, 문미옥, 유희정 / 창지사)
(4) 동년배 지지집단
동년배 지지집단(peer support group)은 동년배의 편모(혹은 편부)를 대상으로 10~20명 정도의 규모로 구성한다. 지지집단의 운영은 매주 2~3시간씩 6~10주 정도 모임을 갖으면서 편부모가족의 편모나 편부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지를 제공한다. 동년배 지지집단을 통해 편모(혹은 편부)에게 제공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슷한 처지에 있는 편모(혹은 편부)끼리 자신들의 문제와 관심사를 논의함으로써 따뜻하고 지지적인 장을 제공한다는 점과 둘째, 편부모가족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시간관리 기술, 스트레스 관리, 재정관리, 부모역할 기술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셋째, 집단구성원 각자의 삶에서 가장 관심이 되는 이슈를 논의함으로써 개인에게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다는 점이고 넷째, 편모(혹은 편부)가 공식적 모임이 끝난 뒤에도 동년배 지지집단을 계속할 수 있도록 훈련함으로써 계속적인 상호원조가 있을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2. 정책적 대안
편부모가족은 다른 어떤 유형의 가족보다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생계곤란과 같은 일차적 욕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접근은 이러한 일차적 욕구조차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편부모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한 공식적, 비공식적 지원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그 수준 또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
이러한 실정은 가족단위를 고려하지 않은 산발적이고 단편적인 정책이 가족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 볼 때 가족정책의 일차적 관심대상이 되어야 할 편부모가족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해 준다.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족단위를 고려하여 하루속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정책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편부모가족을 위한 대책을 편부모가족 단위를 고려한 정책적 측면에서 특히, 가족정책적인 개념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편부모가족을 위한 가족정책(single parent family policy)'이 독립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에는 1989년에 제정된 모자복지법이 모자가족에 대한 복지 대책의 근거가 되고 있으나 지원의 범위나 수준이 모자가족이 자립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실정이고, 부자가족에 대한 지원은 그 법적 근거조차 없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부자가족의 복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모자가족과 함께 편부모가족을 위한 독립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공적부조 제도내에 편부모가족을 위한 수당제도를 마련한다. 편부모가족에 있어 가장 관심의 대상은 역시 자녀문제이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의 자녀양육을 위한 아동수당제를 마련하고, 특별히 자녀가 학교 다니기 전인 경우 편부나 편모가 이들 자녀를 맡기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탁아수당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편모나 편부에 대한 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특수 상황에 따라 생계비를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공적부조제도내에 마련한다. 편부모가족내에는 장애인이나 노인 혹은 만성질환자와 같은 생계유지를 위해 특별 경비를 요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상자가 처한 상황과는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주어지는 현재의 공적부조를 대상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생계비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직업 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을 확대하여 편부모가족들이 교육기간 동안 생계에 지장이 없도록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취알선을 체계화해야 한다.
셋째, 기존의 국민연금제도내에 유족연금외에 자녀를 위한 유족자녀 연금이나 편모와 편부를 위한 편모연금, 편부연금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특히, 사별로 인한 편부모가족뿐만 아니라 이혼이나 별거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편부모가족까지를 포함하는 경우도 사회적 위험(social risk)로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정을 고려하여 편부모가족의 경제문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공영주택의 임대나 우선분양, 그리고 주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편부모가족을 빈곤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 의료보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설보호 가족이 전액 무료이고, 생활등급 6등급인 자활보호대상 가족이 일부 본인이 부담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생활등급 7등급과 이하의 저소득 편부모가족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편부모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해 저소득 편부모 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무료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편부모 가족은 편모와 편부 당사자의 심리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따라서 편부모 가족의 족 결속력 강화를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편모 혹은 편부가족으로 구성된 자조집단을 형성하여 긴장과 압박감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제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편부모가족의 편모, 편부와 자녀들에게 전문적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달체계의 정비와 전문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가족복지학 (조흥식, 김인숙, 김혜란, 김혜련, 신은주 / 학지사)
여성복지론 (김윤정, 남미애, 노병일, 박수경, 윤경아, 이윤화, 조성혜 / 대학출판사)
가족복지론 (조추용, 오정옥, 한성심, 이채식 / 창지사)
유아를 위한 복지의 이론과 실제 (이은화, 이경우, 문미옥, 유희정 / 창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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