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문제의 제기-개인 정보 보호와 공익의 충돌
Ⅱ.관련판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의 내용 의견제시
1.논점의 제시
2.사실관계
Ⅲ.관련판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 관한 의견제시
Ⅳ.관련판례-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등위헌제청(2003.6.26.2002헌가14전합)의 판례 내용
Ⅴ.관련판례-청소년성보호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등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제시
Ⅱ.관련판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의 내용 의견제시
1.논점의 제시
2.사실관계
Ⅲ.관련판례-대법원 1998. 7. 14. 선고 96다17257 판결에 관한 의견제시
Ⅳ.관련판례-청소년 성보호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등위헌제청(2003.6.26.2002헌가14전합)의 판례 내용
Ⅴ.관련판례-청소년성보호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1호등위헌제청에 대한 의견제시
본문내용
8명의 청소년 가운데 친부나 의부 등 아버지에 의한 피해자가 11.9%인 75명에 달했다. 이는 주변 인물들의 암묵적인 방조 아래 행해지는 경우도 많다.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신고하기 보다는 사회적인 시선이나 가해자와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로 인해 피해사실을 감추는 경우도 있다.
특히 가족에 의한 범죄의 경우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는 등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피해 청소년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범죄도 심각하다.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직업군의 종사자가 26명이나 포함됐으며, 아파트 경비원도 10명에 달했다.
이번 신상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재범은 26명에 달했으며, 국가 청소년 위가 지금까지 발표한 12차례의 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160명이 성범죄 재범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주변 인물들에 의해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행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아동 성범죄의 특징인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우려 있는 청소년 주변인물들이 적극적이 보호와 신고가 필요하다. 개인의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인격이 황폐화를 가져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범죄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하여 가해자가 2차적인 인격적 수모를 겪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 할지라고 이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는 작다고 보여 진다.오히려 주변의 직속인 간시와 통제 하에 스스로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의 욕구를 다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가족에 의한 범죄의 경우 피해가 수차례 반복되는 등 장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보여준다. 피해 청소년을 알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범죄도 심각하다. 교사와 학원 강사 등 아이들을 교육하는 직업군의 종사자가 26명이나 포함됐으며, 아파트 경비원도 10명에 달했다.
이번 신상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성범죄 재범은 26명에 달했으며, 국가 청소년 위가 지금까지 발표한 12차례의 공개심의대상자 가운데 160명이 성범죄 재범을 저질렀다
이와 같이 주변 인물들에 의해 성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행동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는 것이 아동 성범죄의 특징인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우려 있는 청소년 주변인물들이 적극적이 보호와 신고가 필요하다. 개인의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 청소년기에 이루어지는 성범죄는 육체적, 정신적 피해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인격이 황폐화를 가져와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중범죄이다.
그러므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로 인하여 가해자가 2차적인 인격적 수모를 겪어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된다 할지라고 이로 인해 얻는 공익보다는 작다고 보여 진다.오히려 주변의 직속인 간시와 통제 하에 스스로도 억제하지 못하는 성범죄의 욕구를 다스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