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처분 등 존재
2. 본안소송의 계속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4. 긴급한 필요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6.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2. 본안소송의 계속
3.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우려
4. 긴급한 필요
5.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6.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
본문내용
學說
①본안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한 때를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②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③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견해가 通說과 判例이다.
判例에 의하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이 될 수 없으나, 집행정지 사건 자체만으로도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효력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검토
본안의 문제와 집행정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본안청구의 이유유무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하게 되면,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通說과 判例의 태도가 타당하다.
①본안청구가 이유 있음이 명백한 때를 집행정지의 적극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②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을 것을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보는 견해, ③부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②견해가 通說과 判例이다.
判例에 의하면,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여부는 집행정지의 요건이 될 수 없으나, 집행정지 사건 자체만으로도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효력정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검토
본안의 문제와 집행정지의 문제는 서로 다른 것이므로 본안청구의 이유유무를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집행정지사건 자체에 의해서도 본안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집행정지를 인정하게 되면, 집행정지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通說과 判例의 태도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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