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주체적 정당성 요건
Ⅲ. 목적측면의 정당성 요건
Ⅳ. 시기절차 측면의 정당성 요건
Ⅴ. 수단방법 측면의 정당성 요건
Ⅵ. 정당성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Ⅱ. 주체적 정당성 요건
Ⅲ. 목적측면의 정당성 요건
Ⅳ. 시기절차 측면의 정당성 요건
Ⅴ. 수단방법 측면의 정당성 요건
Ⅵ. 정당성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본문내용
한 시설만(동력, 변전, 용광로, 탄광서 가스폭발방지, 통신, 의무시설 등)포함된다.
3) 안전보호시설의 정/폐지 등에 대한 행정절차
노동위 의결 얻어 중지통보하고, 사태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 없으면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4.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위한 작업
1) 규정
이러한 성질의 작업은 쟁의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취지
작업시설 손상으로 쟁의 종료후 업무복귀 자체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금지로써 쟁의 본질적 보장목적에 합치토록 하기 위함이다.
Ⅵ. 정당성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민형사 면책의 근거에 대하여 법리구성, 설명이 문제되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위법성 조각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범죄 구성하지만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② 구성요건해당 조각설
노동법에 의해 독자적 성격과 고유한 가치가 승인된 원칙적으로 합법적 행동유형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민형사 면책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사로 헌법, 노동법 체계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행위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
쟁의참가이유로 불이익 금지, 부노행위 구제절차/민사소송이 가능하다.
3. 구속제한
현행범 외 구속 제한되며, 이는 쟁의조직 약화, 와해되어 노사간 교섭력 불균형 초래, 교섭타결, 노동쟁의 해결도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쟁의행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4. 대체근로의 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중인 업무에 대하여 대체하여 근로할 수 없다.
3) 안전보호시설의 정/폐지 등에 대한 행정절차
노동위 의결 얻어 중지통보하고, 사태 급박하여 시간적 여유 없으면 사후승인도 가능하다.
4. 작업시설의 손상, 원료/제품의 변질/부패를 방지위한 작업
1) 규정
이러한 성질의 작업은 쟁의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취지
작업시설 손상으로 쟁의 종료후 업무복귀 자체 곤란하게 할 수 있는 행위금지로써 쟁의 본질적 보장목적에 합치토록 하기 위함이다.
Ⅵ. 정당성 쟁의행위에 대한 보호
1.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 면책
민형사 면책의 근거에 대하여 법리구성, 설명이 문제되어 학설의 대립이 있다.
① 위법성 조각설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범죄 구성하지만 정당하게 행하는 경우 위법성 조각이 이루어진다는 견해이다.
② 구성요건해당 조각설
노동법에 의해 독자적 성격과 고유한 가치가 승인된 원칙적으로 합법적 행동유형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민형사 면책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행사로 헌법, 노동법 체계에 의해 보장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합법적 행위유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불이익취급 금지의 보호
쟁의참가이유로 불이익 금지, 부노행위 구제절차/민사소송이 가능하다.
3. 구속제한
현행범 외 구속 제한되며, 이는 쟁의조직 약화, 와해되어 노사간 교섭력 불균형 초래, 교섭타결, 노동쟁의 해결도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시적으로 쟁의행위 보호하려는 정책적 배려라고 할 수 있다.
4. 대체근로의 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 쟁의중인 업무에 대하여 대체하여 근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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