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특수][치료교육]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배경,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분류와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교육과정,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법률개정 및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강화 심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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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치료특수][치료교육]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배경,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분류와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교육과정,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법률개정 및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강화 심층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배경

Ⅲ.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분류
1. 언어 치료
1) 기본방향
2) 성격
3) 목표
4) 내용
5)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점
6) 방법
7) 평가
2. 청능 훈련
1) 기본방향
2) 훈련 내용

Ⅳ.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교육과정
1. 언어 치료의 목표
2. 청능 훈련의 목표
3. 물리 치료
4. 작업 치료
5. 감각·운동·지각 훈련
6. 심리·행동적응 훈련
7. 보행 훈련
8. 일상생활 훈련

Ⅴ.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법률개정
1.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
2. 교육 과정 개정의 중점

Ⅵ.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는 의지와 능력을 가진 인간이다.
따라서 특수학교 치료 교육 활동 교육 과정을 이러한 인간상 구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애 극복 의지를 가진 건전한 인성과 창의력을 함양하는 기초기본 교육의 충실’을 치료 교육 활동의 목표로 하고 장애 영역 중심의 획일적 지도를 지양하고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탄력적 운영 및 교육 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2. 교육 과정 개정의 중점
위에 언급한 특수학교 치료 교육 활동 교육 과정 개정의 기본 방향을 준거로 하여 새 교육 과정 구성에서 강조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특수학교 교육 과정에서 치료 교육 활동은 생활 적응 활동(시각 장애), 요육 활동(청각 장애, 정신 지체), 재활 훈련 활동(지체 부자유) 등 장애 영역별로 다른 명칭으로 불려졌으나 장애의 중도·중복화 현상과 통합 교육의 추세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그 명칭을 통합하여 치료 교육 활동으로 통일하였다.
둘째, 각 장애 영역 중심의 획일적인 치료 교육 활동을 지양하기 위해 치료 교육 활동의 내용 또한 통일하여 장애 영역 공통 치료 교육 활동을 제시하면서 ‘언어 치료, 청능 훈련, 물리 치료, 작업 치료, 감각운동지각 훈련, 심리행동 적응 훈련, 보행 훈련, 일상생활 훈련’이란 8가지 하위 훈련 영역으로 나누었다.
셋째, 장애 영역 중심이 아닌 개별 학생의 장애 특성에 따른 치료 교육 활동의 운영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훈련 영역은 수행 능력 중심의 선택적 치료 교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 목표를 단계형 수준별로 제시하였다.
넷째, 특수학교 치료 교육 활동의 체제와 구조의 변화는 지금까지 장애 영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 활동의 재구조화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새로운 운영 방안과 체제를 요구하게 되었다.
따라서 교육 과정 고시의 후속 작업으로 특수학교 1종 도서 편찬 계획(교육부 교책 81156-363, 1998. 10. 14)에 의하여 치료 교육 활동 교육 과정 운영 자료로서 교사용 전자 지도서 8책과 별책 부록 보완 교재(프로그램) 32책을 4×6배판 패키지형(CD-ROM) 전자 도서 유형으로 개발하여 교사들이 통신을 이용하지 않고 독립된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치료 교육 활동 교육 과정 개정은 ‘장애인의 정상화’란 철학과 ‘특수 교육의 기회 확대’란 교육 개혁의 방향 설정과 ‘특수 교육의 질적 향상’이란 기본 목표 설정에 근거하여 장애의 특성과 정도에 적합한 선택적 치료 교육 활동을 함으로써 교육 과정 중심의 학교 교육 운영 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Ⅵ. 치료특수교육(치료교육)의 강화
특수교육은 치료교육이라는 교육활동에 의해 일반교육과 특별히 구별된다. 즉, 특수교육은 심신의 장애를 지닌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장애로 인한 다양한 곤란을 극복하고, 결함을 보완하며, 손상을 대체하도록 치료교육을 제공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지닌 치료교육은 의학적 치료와 교육을 접목한 교육이란 의미로 장애학생의 결함이나 손상의 보상과 회복 및 능력의 신장을 도모하는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수교육진흥법은 제2조 제7항에 ‘치료교육이라 함은 장애로 인하여 발생한 결함을 보충함과 동시에 생활기능을 회복시켜 주는 심리치료·언어치료·물리치료·작업치료·청능훈련·보행훈련 및 생활적응훈련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특수교육진흥법시행규칙은 제11조에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면허(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에는 327명의 치료교육교사들이 배치되어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치료교육적 요구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제7차 특수학교 교육과정은 치료교육의 활동영역을 언어치료, 청능훈련, 물리치료, 작업치료, 감각운동지각훈련, 심리행동적응훈련, 보행훈련, 일상생활훈련의 8개 영역으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선택적으로 치료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배치된 치료교육교사들만으로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치료교육적 요구를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나 지원을 제대로 제공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러므로 모든 특수교육교사들이 치료교육의 내용 및 방법을 숙지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치료교육적 욕구에 대응하도록 그들의 연수활동에서 치료교육 활동에 대한 연수를 강화하고 있다.
Ⅶ. 결론
효과적인 통합교육의 필수요건으로서 교육행정가의 사전연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교육행정가는 통합교육에 성공적이어야 하며, 부모참여를 지원하고 대안적 교육과정을 개발하며, 성공적인 졸업에 이바지하는 교사를 발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팀 계획(Team planning). 문제해결 등의 시간을 허용할 수 있어야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교육행정가가 되기 전에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특수학생이 법으로 보장받는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부모 및 아동 옹호자들이 불필요한 재심청구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75%의 주에서 해마다 통합교육에 대한 교육행정가 연수를 실시한다(Lombardi, 1997). 교사와 교육행정가를 위한 연수 외에도 언어치료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기타 서비스 제공자 등이 통합교육 현장에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도 있다. 각종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은 학교 및 가정에서 치료를 어떻게 하는가를 시범할 수 있도록 연수받아야 하며, 교도교사는 특수학생의 개인적 및 사회적 관심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구사하도록 연수를 받고 있다.
참고문헌
- 김정권(1997), 완전 통합 교육과 학교 교육의 재구조화, 서울: 도서 출판 특수 교육
- 김성애 외 2인(1997),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경기 : 국립특수교육원
- 김영환(1997), 통합교육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경기 :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부(1998), 특수학교교육과정, 선명인쇄
- 나동진(1999), 교육심리학, 학지사
- 송준만·유효순(1990), 특수 아동 교육, 교문사
- 유기섭(1993), 교육심리학, 동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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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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