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내강간죄 성립에 대하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가정폭력 아내강간죄 성립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내 강간죄 논란
1. 아내강간죄
2. 아내강간죄 논란

Ⅱ. 부부강간 아내강간죄 부정과 긍정
1. 아내강간의 강간죄 부정설
2. 아내강간의 강간죄 긍정설

Ⅲ. 아내강간에 대한 찬반론
1. 아내강간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2. 아내강간에 대한 현행 형법과 찬성, 반대 의견들
3. 찬성, 반대 의견

Ⅳ. 아내강간의 강간죄 성립근거
1. 아내강간 구성요건의 해당성 문제
2. 통상적 강간죄 성립
3. 강요죄가 아닌 이유
4. 폭행죄나 협박죄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유

Ⅴ. 아내강간죄에 대한 시사점
1. 아내강간죄에 대한 시사점

본문내용

떼어서 기소할 수 없다. 단순일죄는 객관적으로 불가분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강간죄는 실체법상뿐만 아니라 절차법상으로도 폭행ㆍ협박 및 강간에 대하여 불가분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아내 강간사건에 대해서 폭행죄나 협박죄로 처벌하면 족하다 라고 하는 주장은 이러한 강간죄의 특성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본다.
(3) 실행의 착수시기의 측면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측면에서도 아내강간을 긍정할 수 있는 논거를 발견할 수 있다.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행위자가 강간의 의사를 가지고 부녀의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했을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이며, 부녀의 속옷을 벗기거나 간음의 준비를 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폭행과 협박만 있고, 설령간음행위는 없었다 하더라도 강간죄의 미수범이 인정된다. 이 미수범의 처벌은 그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장애 미수일 경우는 기수범과 동일하게 처벌도 가능한 임의적 감경형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보통의 폭행과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인 폭행은 그만큼 불법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아내강간사건에서 남편이 설령 강간행위는 미수에 그쳤더라도 강간을 위한 폭행과 협박이 있었다면, 그것으로 강간죄의 미수범을 인정할 수 있으며 폭행죄나 협박죄만 성립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물며 이미 강간까지 기수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폭행죄나 협박죄만 성립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이다.
Ⅴ. 아내강간죄에 대한 시사점
1. 아내강간죄에 대한 시사점
기혼남성의 약 42.4%가 아내강간의 경험이 있으며, 기혼여성들의 약36%가 남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연구조사도 있다. 이처럼 아내강간문제는 의외로 많은 부부가 경험하고 있는 반면에,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밀하고 사적인 범죄라는 이유로 외부적인 문제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어서 매우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범죄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결혼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 행동은 합법적인 권한과 의무라는 인식이 배우자의 폭력적인 성행위에 대한문제의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사회학 쪽에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에 대한 원인이나 대책에 관한 여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법학의 분야에서는 지금까지 이에 대한 대책을 내 놓기는 커녕 통설과 판례가 아내강간에 대한 법적대응을 외면하고 있는 현실이었다. 이는 법학과 사회학의 차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같은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차이라고 할 수 있다. 아내강간은 사회학의 연구를 통해 그 원인과 대책을 마련해야할 심각한 사회문제임과 동시에 그에 대한 법적 대응과 국가형벌권의 발동이라는 강제력으로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할 법적 문제이기도 하다. 법적 강제력이 없이 그러한 심각한 폭력이 예방 및 제거될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사적인 생활에 개입하지 말아야 할 문제는 부부관계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방관하다 보면 국민 개개인 스스로가 해결해 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정작 국가가 자신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게 되고, 그렇다면 국가가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셈이다. 이제는 산업발전에 따른 핵가족의 시대를 넘어서 요즘은 경제위기에 직면하여 가족해체의 위험에 처해 있다. 이러한 가족해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할 일이 분명히 있는 것이다. 더구나 물리력이 절대적으로 약한 여성이 가정에서 겪는 폭력은 국가가 나서서 아내를 보호해 주지 않는 한 가정은 사회의 기본적인구성단위가 아니라 인권사각지대의 또 다른 한 유형에 불과하게 된다. 부부관계는 양성평등을 전제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호 협조해야 하는 관계이며, 어느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위해 희생되거나 기본권이 침해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이런 의미에서 아내강간은 사회적으로도 명백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본고에서 논한 바와 같이 형법적으로도 심각한 하나의 범죄가 성립될 수 있고, 다른 그 어떤 요소로도 그 가벌성이 조각되거나 형벌이 면제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특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범죄는 아내에게 심각한 육체적 침해와 정신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다른 가정폭력범죄보다 국가가 피해자 보호에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편으로부터 아내를 격리하여 보호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면회를 주선함으로써 서로 대화와 화해의 기회를 갖게 하여 다시 건강한 부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제작과 운영도 필요할 것이다. 아내강간죄를 인정하여 무조건남편에게 징역살이를 시키자는 것이 아니다. ‘남편을 징역 살리고 싶은 아내가 제대로 된 여자냐’라는 반론에 대해서, 아내강간사건의 해결책이 모두 남편에게 형을 집행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형벌집행이 최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보호사건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절차와 사회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으로 답하고 싶다. 가정폭력범죄로 분류하여 보다 밝은 가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갖추어 아내와 가정을 보호하고, 남편에게 교육을 통해 개선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며,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뉘우치지 않을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형벌권을 발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적용하되, 간통죄가 이혼소송의 계속을 조건으로 고소할 수 있는 것과 균형을 맞추어(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 남편을 강간죄로 고소할 때도 이혼소송의 계속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럴 경우에는 아내의 입장에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하게 되고, 일시적인 감정에서 남편을 마구 고소하는 일도 예방될 것이다. 이미 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없어서 강간죄로 형사처벌을 해야 할 부부사이라면 실질적인 부부관계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이재상, 형법총론(제5판), 서울:박영사, 2004.
임웅, 형법각론(개정판), 서울:법문사, 2003.
정성근ㆍ박광민, 형법각론, 서울:삼지원, 2002.
조국, 형사법의 성편향, 서울:박영사, 2003.
기사 일부 발췌
  • 가격2,000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0.02.13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290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