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증여의 개념
2. 배우자이월과세
3.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4.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비교
2. 배우자이월과세
3. 우회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4.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와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비교
본문내용
,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증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고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가간을 적용한다.
(3)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묻지 아니하나,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생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한다.
(2)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고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가간을 적용한다.
(3)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 여부는 묻지 아니하나,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세부담의 부당한 감소가 생기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4) 납부한 증여세의 처리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부과를 취소하고 수증자에게 환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