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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후 양도행위의 부인의 경우 당초 증여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증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한다.
(2)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경우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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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한다. 증여가액은 시가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에 의거한다.
ㅇ 양도가액 = 양도 당시 자산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ㅇ 취득가액 = 취득 당시 자산가액 ×
채무액
증여가액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이월과세
- 취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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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 적용대상에 배우자 뿐 아니라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도 추가
ㅇ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
<개정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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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간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2)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고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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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 대한 이월과세
배우자에게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당해 배우자는 증여한 배우자가 보유하는 동안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즉,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의 취득가액을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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