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GATT
(1) GATT의 설립 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상 의무 : MFN을 중심으로
(4)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2. UR (우루과이라운드)
(1)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
(2)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
(3) 우루과이라운드의 의미
3. GATT와 WTO
4. WTO
(1) WTO의 출범
(2) WTO의 성격
(3)WTO의 통상 분쟁해결제도
(1) GATT의 설립 배경
(2) GATT의 기본원칙
(3) GATT상 의무 : MFN을 중심으로
(4) GATT의 다자간무역협상
2. UR (우루과이라운드)
(1) 우루과이라운드의 배경
(2) 우루과이라운드의 경과
(3) 우루과이라운드의 의미
3. GATT와 WTO
4. WTO
(1) WTO의 출범
(2) WTO의 성격
(3)WTO의 통상 분쟁해결제도
본문내용
중재절차에 회부된다. 그리고 중재절차에 회부되면 양국은 중재판정을 준수해야 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5조).
만약 협의나 주선, 조정, 중개의 방식으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소국은 지정된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은 분쟁 당사국이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고,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 가능성, 협정과의 일치성을 포함하여 패널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판정이나 권고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결과를 작성해야 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7조, 11조). 패널은 비공개로 개최되며,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종 보고서가 분쟁 당사국에게 제시되는 날까지 패널 활동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패널이 수행하는 조사 및 보고서의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 당사국은 패널에게 사건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후 제소국, 피소국,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미리 공표한 회원국들은 사건에 대해 패널과의 첫 번째 심리를 가진다. 두 번째 심리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분쟁에 관한 서면 반박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으며, 패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은 보고서의 서술적 부분(사실과 주장)을 분쟁 당사국에게 제출하고, 각 분쟁 당사국은 패널이 설정한 기간(2주 이내)에 이에 대한 논평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패널은 판정과 결론이 포함된 잠정 보고서를 각국에 제출하여 회람시킨 다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최종 보고서는 분쟁 당사국이 상소결정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지 않거나 분쟁해결기구의 총의에 의한 거부가 없는 한,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나 권고로 채택된다.
피소국이 협정 위반국으로 최종결정이 되면,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피소국은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WTO 협정에는 권고와 이행여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불이행에 따른 보복조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협정 위반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해야 하며,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협정 위반국이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소국은 보상을 받거나 자국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보복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은 합리적 기간 내에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국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협정 위반국에 대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2항). 또한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가 권고와 판정을 내린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허 및 그 밖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교차보복(Cross-retaliation)을 취할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3항).
3) 그 밖의 분쟁해결제도 : 상소제도와 비위반제소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판정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분쟁 당사국은 어느 국가이든 상소할 수 있다. GATT 체제에서는 분쟁 당사국이 패널판정의 불만을 품고 권고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WTO의 통상 분쟁해결제도는 상소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분쟁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권고와 판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상설상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를 구성하는 상소기구위원은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권위자 7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으로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상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분쟁 당사국에 한정되며 분쟁에 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제3국은 상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상소기구에서 자국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상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되며, 상소기구의 심의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만장일치로 동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기구는 이를 채택해야 하며, 회원국은 이 단계에서도 상소기구의 보고서에 대하여 자국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7조 제14항).
한편 WTO의 통상 분쟁해결제도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가 있다. '비위반제소'란 특별히 명문화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나라가 취한 특정 조치로 인해 다른 나라가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제소국은 관련 대상협정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관한 제소를 변호하는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6조 제1항). 분쟁해결기구가 제소국의 사유를 인정하게 될 경우, 피소국은 문제의 특정 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관련 당사국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소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를 통해 무효화 또는 침해된 이익의 수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을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는 분쟁 당사국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자발적인 성격을 갖는 보상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로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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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협의나 주선, 조정, 중개의 방식으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소국은 지정된 패널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패널은 분쟁 당사국이 분쟁해결기구에 제기한 문제를 조사하고, 분쟁의 사실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관련 대상협정의 적용 가능성, 협정과의 일치성을 포함하여 패널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인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판정이나 권고를 내리는데 도움이 되는 조사결과를 작성해야 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7조, 11조). 패널은 비공개로 개최되며, 패널의 구성 및 위임사항에 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최종 보고서가 분쟁 당사국에게 제시되는 날까지 패널 활동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패널이 수행하는 조사 및 보고서의 작성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분쟁 당사국은 패널에게 사건개요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이후 제소국, 피소국, 사건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미리 공표한 회원국들은 사건에 대해 패널과의 첫 번째 심리를 가진다. 두 번째 심리에서 관련 당사국들은 분쟁에 관한 서면 반박문을 제출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수 있으며, 패널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개인, 전문기관으로부터 정보 및 기술적 자문을 구해 조사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패널은 보고서의 서술적 부분(사실과 주장)을 분쟁 당사국에게 제출하고, 각 분쟁 당사국은 패널이 설정한 기간(2주 이내)에 이에 대한 논평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패널은 판정과 결론이 포함된 잠정 보고서를 각국에 제출하여 회람시킨 다음,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회의를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렇게 작성된 최종 보고서는 분쟁 당사국이 상소결정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하지 않거나 분쟁해결기구의 총의에 의한 거부가 없는 한, 회원국에게 배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의 판정이나 권고로 채택된다.
피소국이 협정 위반국으로 최종결정이 되면, 패널 보고서의 권고에 따라 피소국은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WTO 협정에는 권고와 이행여부의 감시를 강화하고, 불이행에 따른 보복조치를 명문화하고 있다. 즉, 협정 위반국은 분쟁해결기구의 권고 및 판정의 이행에 대한 자국의 입장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해야 하며, 분쟁해결기구는 채택된 권고 또는 판정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한다. 협정 위반국이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제소국은 보상을 받거나 자국의 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일부를 정지함으로써 보복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분쟁 당사국은 합리적 기간 내에 분쟁해결기구의 권고와 판정을 이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양국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보상의 마련을 위한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이 취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협정 위반국에 대해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의 적용을 정지하기 위한 승인을 분쟁해결기구에 요청할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2항). 또한 제소국은 분쟁해결기구가 권고와 판정을 내린 동일한 분야에서의 양허 및 그 밖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 대상협정상의 양허 또는 그 밖의 의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교차보복(Cross-retaliation)을 취할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2조 제3항).
3) 그 밖의 분쟁해결제도 : 상소제도와 비위반제소
분쟁해결기구의 권고나 판정에 대해 의의가 있을 경우, 분쟁 당사국은 어느 국가이든 상소할 수 있다. GATT 체제에서는 분쟁 당사국이 패널판정의 불만을 품고 권고나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일이 많이 발생했었다. 하지만 WTO의 통상 분쟁해결제도는 상소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분쟁해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으며, 권고와 판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상설상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를 구성하는 상소기구위원은 법률, 국제무역 및 대상협정 전반에 대하여 전문지식을 갖춘 권위자 7인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으로서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상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은 분쟁 당사국에 한정되며 분쟁에 대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제3국은 상소기구에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상소기구에서 자국의 입장을 밝힐 수 있다. 상소는 패널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문제 및 패널이 행한 법률해석에 국한되며, 상소기구의 심의과정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회원국에게 배포된 후 3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가 만장일치로 동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기구는 이를 채택해야 하며, 회원국은 이 단계에서도 상소기구의 보고서에 대하여 자국의 견해를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17조 제14항).
한편 WTO의 통상 분쟁해결제도로 비위반제소(Non-violation complaints)가 있다. '비위반제소'란 특별히 명문화된 협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나라가 취한 특정 조치로 인해 다른 나라가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 제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경우 제소국은 관련 대상협정과 상충하지 아니하는 조치에 관한 제소를 변호하는 정당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6조 제1항). 분쟁해결기구가 제소국의 사유를 인정하게 될 경우, 피소국은 문제의 특정 조치를 철회할 의무는 없다. 하지만 상소기구는 관련 당사국에게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소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중재를 통해 무효화 또는 침해된 이익의 수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에 이르기 위한 수단 및 방법을 제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의는 분쟁 당사국에게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자발적인 성격을 갖는 보상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로서 상호 만족할 만한 조정의 일부가 될 수 있다(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 제2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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