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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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환경성검토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환경 영향 평가(EIA,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1) 법적근거
(2) 목적
(3) 환경 영향 평가 의의
(4) 환경 영향 평가서에 포함시킬 항목
(5)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 사업
(6) 평가 항목 및 분야
(7) 수질 환경 영양 평가의 작업 절차

2.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1) 제도 도입경위
(2)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 평가제도 비교
(3) 사전 환경성 검토제도 대상 사업체

본문내용

가 설치된 호소의 경계면(계획홍수위를 기준으로 한다)으로부터 상류로 1킬로미터 이내인 지역(팔당댐 상류의 남한강북한강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별대책지역Ⅰ권역으로서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구역의 지정대상이 되는 지역의 경계선 이내의 지역으로 한다)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2)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3)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4) 지하수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아. 수질환경보전법 적용지역
(1) 수질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소수질보전구역에서의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사업의 허가전
자. 그 밖의 개발사업
(1)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아목의 규정에 의한 최소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중 환경오염, 자연환경 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미리 시도 또는 시군구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결정한 사업
사업의 허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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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0.02.24
  • 저작시기2010.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85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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