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들어가며
II. 제기요건
III.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II. 제기요건
III. 심판청구의 변경과 취하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본문내용
심판으로 변경하거나 청구이유를 위법에서 부당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심20②).
3) 요건
청구의 변경은 ①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 ②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 청구취하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재결 전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변경에 관해서는 해석상 의결 전까지로 파악된다.
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4) 절차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심20③). 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심20⑤).
5) 효과
심판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본래의 청구가 제기된 때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심판청구의 취하라 함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심30①). 이는 처분권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심30②).
2) 효과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재결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제기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1) 집행부정지의 원칙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심21①),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집행정지
위원회는/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심21②)
(2) 처분변경으로 인한 청구변경
피청구인이 심판청구 후에 그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때에는 청구인은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 또는 이유를 변경할 수 있다(심20②).
3) 요건
청구의 변경은 ①심판청구가 계속 중일 것, ②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 청구취하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재결 전까지를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청구변경에 관해서는 해석상 의결 전까지로 파악된다.
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는 것은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4) 절차
청구의 변경은 서면으로 한다(심20③). 위원회는 청구의 변경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그 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심20⑤).
5) 효과
심판청구의 변경이 있더라도 본래의 청구가 제기된 때 심판청구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2. 심판청구의 취하
1) 의의
심판청구의 취하라 함은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철회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심판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심30①). 이는 처분권주의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가인도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을 때까지 서면으로 참가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심30②).
2) 효과
심판청구를 취하하게 되면 심판청구의 계속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IV. 행정심판청구의 효과
1. 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효과
행정심판이 제기되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심리·재결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이 제기되면 지체없이 그 사건을 심리·재결하여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제3자가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처분의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2. 처분에 대한 효과
1) 집행부정지의 원칙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심21①), 행정심판이 제기되어도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2) 집행정지
위원회는/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심21②)
키워드
추천자료
제3자효 행정행위에 대한 권리구제와 행정절차적 보호
무효등확인심판
[관세론]관세법상의 행정상 쟁송제도에 대하여 요약 정리
[특허][특허심판][특허심판의 필요성][특허심판의 종류][특허심판의 요건][특허심판절차][특...
행정정보공개제도 -구제수단 중심으로-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행정소송
[행정법] 행정쟁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결취소소송][특허심판원]특허심판원의 구성, 특허심판원의 심리, 심결취소소송의 성격, 심...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그 기관의 당사자능력의 문제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의 정의, 역사, 헌법소원(헌법소원심판, 헌법소원제도)...
헌법소원심판제도
[법학] 헌법소원심판제도에 관해서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