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한 판 』
[동시에 이루어진 기술]
『 절반 합해서 한판 』
『 종합승 』
『 절 반 』
『 유 효 』
『 효 과 』
『 누르기 』
『 금지행위와 반칙 』
『 지도 (Slight Infringements Group) 』
『 반칙패 (Hansoku-make) 』
『 굳히기 상태에서의 벌칙규정 』
[동시에 이루어진 기술]
『 절반 합해서 한판 』
『 종합승 』
『 절 반 』
『 유 효 』
『 효 과 』
『 누르기 』
『 금지행위와 반칙 』
『 지도 (Slight Infringements Group) 』
『 반칙패 (Hansoku-make) 』
『 굳히기 상태에서의 벌칙규정 』
본문내용
나 목 또는 머리를 양다리로 껴서 가위조르기를 하는 경우
☞ 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대의 손이나 팔을 치는 행위
☞ 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
『 반칙패 (Hansoku-make) 』
1. 3개의 지도를 받은 선수가 또 다시 지도를 받을 경우
2. 상대방과 얼굴방향을 같이하고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다리를 감아 꼬아서 뒤로 넘기면서 그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행위 (Kawazu-gake)
3. 팔꿈치 이외의 다른 신체부분을 꺾는 행위
4. 매트에 등을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찧는 행위
안다리 꼬아 넘기기 : Kawazu-gake
5. 허리 후리기 등의 기술을 가하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 안쪽에서 후리는 행위
6.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필요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나 심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
8. 상대에게 위해를 미치는 동작이나, 목,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9. 겨드랑이 대팔꺾기(WAKI-GATAME)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매트에 직접 엎어지는 행위
10.허벅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아래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매트에 박는 행위
11.상대가 등 위에서 껴안았거나 제어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행위
12.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 등 금속물질(천이나 테이프로 감는 것을 막론하고)을 지니고 있는 경우
※ 전광판에 반복되는 지도는 축적되어 지며 상대편의 기술적 점수로 전환되어 진다.
※ 전광판에 표시되는 지도는 아래와 같이 변환된다:
지도2개 = 상대편 유효
지도3개 = 상대편 절반
지도4개 = 반칙패 =상대편 한판
『 굳히기 상태에서의 벌칙규정 』
1. 상대방을 끌어당겨 굳히기 기술을 시도하였으나, 더 이상의 굳히기의 진전이 없을 경우 선수에게 “지도” 를 준다.
2. 선수가 비정상적인 잡기를 계속하여 시간을 끈다면 “직접적인 반칙”에 해당하는“지도”를 줄 수 있다.
3. 상대방을 메칠 의사가 없이 한쪽 다리로 상대방의 다리를 걸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5초이상 지속하고 있는 경우“지도”를 줄 수 있다.
4. 공격하지 않는 행위: 두 선수 혹은 어느 한 선수가 약 25초간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을 때는 공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 잡고 있는 상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무릎이나 발로 상대의 손이나 팔을 치는 행위
☞ 잡고 있는 상대의 손을 떼려고 손가락을 뒤로 꺾어 제치는 일
『 반칙패 (Hansoku-make) 』
1. 3개의 지도를 받은 선수가 또 다시 지도를 받을 경우
2. 상대방과 얼굴방향을 같이하고 서서 한다리로 상대의 한다리를 감아 꼬아서 뒤로 넘기면서 그의 몸위에 함께 넘어지는 행위 (Kawazu-gake)
3. 팔꿈치 이외의 다른 신체부분을 꺾는 행위
4. 매트에 등을 대고 있는 상대를 끌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찧는 행위
안다리 꼬아 넘기기 : Kawazu-gake
5. 허리 후리기 등의 기술을 가하고 있는 상대의 버티고 있는 다리를 안쪽에서 후리는 행위
6. 주심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7. 필요없는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나 심판의 인격을 손상시키는 행위
8. 상대에게 위해를 미치는 동작이나, 목, 척추를 상하게 할 수 있는 동작, 그리고 유도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
9. 겨드랑이 대팔꺾기(WAKI-GATAME) 또는 이와 비슷한 기술을 걸거나 시도하면서 매트에 직접 엎어지는 행위
10.허벅다리걸기, 허리후리기 등과 같은 기술을 걸거나 시도할 때에 몸을 앞이나 아래로 숙이면서 머리를 먼저 매트에 박는 행위
11.상대가 등 위에서 껴안았거나 제어하고 있을 때 고의로 뒤로 넘어지는 행위
12.딱딱한 물건 또는 반지 등 금속물질(천이나 테이프로 감는 것을 막론하고)을 지니고 있는 경우
※ 전광판에 반복되는 지도는 축적되어 지며 상대편의 기술적 점수로 전환되어 진다.
※ 전광판에 표시되는 지도는 아래와 같이 변환된다:
지도2개 = 상대편 유효
지도3개 = 상대편 절반
지도4개 = 반칙패 =상대편 한판
『 굳히기 상태에서의 벌칙규정 』
1. 상대방을 끌어당겨 굳히기 기술을 시도하였으나, 더 이상의 굳히기의 진전이 없을 경우 선수에게 “지도” 를 준다.
2. 선수가 비정상적인 잡기를 계속하여 시간을 끈다면 “직접적인 반칙”에 해당하는“지도”를 줄 수 있다.
3. 상대방을 메칠 의사가 없이 한쪽 다리로 상대방의 다리를 걸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를 5초이상 지속하고 있는 경우“지도”를 줄 수 있다.
4. 공격하지 않는 행위: 두 선수 혹은 어느 한 선수가 약 25초간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을 때는 공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