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의 기록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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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본론(3국의 기록물관리 제도와 교육 및 양성제도)
1) 한국의 아키비스트 양성제도
2) 캐나다의 기록물 관리제도와 교육 및 양성 제도
3) 인도의 기록물관리제도와 교육 및 양성제도

3. 결론 - 감상 및 비평

<표>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
2) 기록물 수집
□ 수집대상기관 및 대상기록물
ㅇ개인민간분야 기록물의 수집여부 및 방법
근 거 : 공공기록보존법 제3조 제2항(ℓ)호
- “개인으로부터의 기록물의 인수(accepting records from any private source)”
현 황
- 국립기록보존소의 경우 제2부소장 소속의 기록행정과에서 민간기록물 등록업무
를 담당하고 있고, 부바네스와르에 민간기록물 등록지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 각 주립기록보존소 및 지역기록보존소에서도 민간기록물의 조사수집업무를 맡고
있으며, 민간기록물의 조사 등 자문기관으로 지역기록물조사위원회(Regional
Records Survey Committee)를 설치하여 활용
3) 기록물 활용
□ 근 거
ㅇ“The Public Records Act, 1993" 제12조
ㅇ연방정부 기록보존업무처리지침 제16조, 제17조
ㅇ인도 국립기록보존소 자료열람 규정(1982)
□ 열람대상기록물
ㅇ생산 된지 30년 이상인 기록물로서 인도 국립기록보존소나 지방정부 기록보존소에 이
관된 기록물
※ 비밀로 분류된 기록물은 기록보존소에의 이관불가
ㅇ기록보존소에 이관되지 않은 기록물중 각 부성 및 각급기관이 국립기록보존소와 협의
하여 특별열람을 허락받은 기록물
인도의 기록관리 전문인력 양성제도
1. 기록보존학교(School of Archival Studies)
ㅇ소 속 : 국립기록보존소(부설)
ㅇ수업연한
학위교육과정 : 1년
자격증교육과정 : 8주
통신교육과정 : 1년
ㅇ입학자격
학위교육과정 : 공인된 대학에서의 현대인도역사(1,500년후)에 관한 석사학위 소지자
자격증교육과정 : 공인된 대학에서의 학사학위소지자
- 단, 기록물 복제술 분야는 물리·화학전공자, 간수 및 보존분야는 화학전공자, 기록물
수선분야는 학사학위 미소지자도 가능하나 영어 및 힌디어에 대한 기본지식 요망
ㅇ내부조직 내지는 강사진 내역
전담부서장 직급 : Assistant Director of Archives
교 수
- 자격 : Archivist급 이상자와 Reprography와 Preservation분야 전문가
- 임명 : 연방인사위원회(U.P.S.C)에서 추천하여 연방정부
문교 문화성에서 임명
2. 기록보존 자격증제도
ㅇ기록보존학교에 개설된 8주간의 자격증 취득코스 설치
ㅇ자격증 교육과정의 종류
기록보존 행정, 기록물관리, 기록물 복제술, 도서필사본 문서와 고문서의 간수 및 보
존, 기록물의 수선
3. 결론 - 감상 및 비평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은 3국이 공통으로 전문기관에서 하는 것이 보였다.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아키비스트가 되기 위한 자격도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입학자격에 있어서 (캐나다는 정확히 알아내진 못했지만) 우리나라의 합격기준이 매우 느슨해 보인다. 그리고 교육과정에 있어서 역사를 중요시 한다는 점이 상당히 특색 있었다.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학문중심의 성향이 강한 반면, 인도에서는 실무중심이 강한 것 같았다. 캐나다는 종합대학이라면 교육기관이 대부분 다 갖춰져 있으나 인도는 교육기관이 매우 적었고 우리나라도 그다지 많지는 않은 듯하다. 보다 쉽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페이지의 표를 첨가한다.
한국
캐나다
인도
기록관리 전문가가
되는 방법
현재 몇몇 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기록 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 기록물관리기관에 취직하는
행정자치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인 국가기 록교육원 과정을 수 료하는 것
학부 전공과 상관없이 대학원 이상의 기록관리학 과정을 수료
기록보존학교에서의 교육과정 수료
기록보존학교에 개 설된 8주간의 자격 증 취득코스
대표 교육기관
명지대
브리티시콜롬비아대학
국립기록보존소(부설)
기록보존학교
교육기관 입학자격
면접시험(구술고사)
학위교육과정 : 공 인된 대학에서의 현대인도역사 (1,500년후)에 관 한 석사학위 소지 자
자격증교육과정 : 공인된 대학에서의 학사학위소지자
교육
기록학에 대한 개론(기록학의 개념, 기록학의 역사, 행정학, 기록물의 생산 및 분류, 정리)
기록물관리개론, 기록물관리실무론, 역사학
기록보존 행정, 기록
물관리, 기록물 복제
술, 도서필사본 문서
와 고문서의 간수 및
보존, 기록물의 수선
교육기간
국가기록교육원은 기록학대학원의 2년 과정을 1년 만에 압축적으로 배우는 과정
학위교육과정 : 1년
자격증교육과정 : 8 주
통신교육과정 : 1년
<3국의 기록물관리 교육 및 양성제도 비교 현황표>
기록을 남기는 문화와 기록을 남기지 않으려는 문화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한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록의 대한 양측 입장 모두가 존재한다. 조선왕조실록의 세세한 기록을 보거나 편지글 하나라도 필사해서 남겨두면서 기록 그 자체를 숭상하던 선비들의 문화를 보면 기록에 대한 상당한 애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지난 왕조에 대한 역사기록을 왜곡하고 삭제한 사례들이나 현대사회에 들어 '기밀'과 '국가안보'등을 빌미삼아 얼마나 많은 기록들이 임의로 사라졌는가를 본다면 그다지 자랑스러운 기록문화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둔다는 것은 기록을 남기는 문화, 후세에 떳떳한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첫걸음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기록문관리제도의 최전선에서 그 조직과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아키비스트들이다. 하지만 결코 아키비스트란 직업이 만만한 직업도 아니요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직업 역시 아니었다. 또한 기록학의 저변이 미약한 한국의 현실 아래에서 기록학 연구는 상당히 험한 행로가 될 수도 있음을 알게 되었다.
《 참고문헌 》
1. The Public Records Act, 1993, (1993. 12. 22 공포)
2. 인도 연방정부기록보존 업무처리지침(인도 문화성 예규)
3. 인도 국립기록보존소 자료열람 규정(1982)
4. 기록보존 제1호, 제4호
5. 캐나다국립기록보존소 (www.archives.ca)
6.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7. 한국기록관리학교육원 (www.rikar.org/archivist)
8. 명지대 기록과학대학원 (archival-scien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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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2
  • 저작시기2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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