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업의 사회적 이슈와 CSR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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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유업의 사회적 이슈와 CSR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선정이유 1

2. 유업 산업 현황 1
(1) 국내 유가공 업체 현황 1

3. 대표적 이슈 3
(1) 일본 큐슈 유업 3
(2) 파스퇴르 유업 4
(3) 유키지루시 유업 5
(4) 남양유업 6

4. 유업의 대표적 사례 경향 분석 7

5. 멜라민 파동 8
(1) 멜라민 이란? 8
(2) 멜라민 독성 9
가. 중국 분유 파동의 원인 9
나. 중국의 멜라민 첨가 제품으로의 피해 10
다. 멜라민 제품 유통 상황 10
(3) 기업사회정책으로 보는 멜라민 파동 10
(4) 멜라민 파동 이후 대응 11
가. 기업의 대응 11
나. 정부의 대책 11

6. 유업의 CSR 방안 13
(1) 정부(사회) 13
(2) 기업 13

본문내용

이미 업계에 공개된 비밀이라고 함
우유검사의 품질 검사는 주로 단백질 함량을 보고 주로 Nitrogen 함량만을 검사해서 단백질 함량을 보게 되므로, 멜라민 첨가로 단백질 검사에서의 함량을 높게 인정받아 생우유 수매가격을 높이려는 속셈
고농도의 멜라민 2563mg.kg노출
중국 우유농가관리는 통일된 기준이 없음
현재 중국 업체의 기술수준으로는 이를 검사해내기가 어려움
우유 농가가 분포된 일부 지역에서는 현지 정부도 대부분 이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모른 척 넘어가 주었다고 함
중국의 멜라민 첨가 제품으로의 피해
유아 4명이 숨지고 6200명이 병에 걸림
멜라민 분유로 신장 결석을 앓은 유아는 총 1253명 이상에 달함
신장결석화자 6244여명에서 3명 사망
2003년 안후이 성 어린이 13명 사망
※ 당시 문제의 분유를 마신 어린이 171명은 영양 결핍증으로 머리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대두증 증세를 보였음
미국에서는 지난해 중국산 멜라민이 첨가된 애완동물 사료를 먹고 강아지와 고양이가 갑자기 숨지는 사건이 발생(약 4000여 마리
멜라민 제품 유통 상황
대만으로는 분유 15t가 이미 유통됨(밀크티, 식빵, 커피크림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
야쓰리와 쒀캉 등의 업체가 미얀마, 예멘 방글라데시, 부룬디, 가봉에 수출
미국으로의 애완동물 사료 유통
기업사회정책으로 보는 멜라민 파동
멜라민파동의 유형을 따져보면 이기주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해 많은 피해자를 낳은 가해자형 유형으로서 기업의 이득을 위해서 위해물질인 멜라민을 우유에 첨가하여 높은 값을 받으려 한 것과 수천 명의 영유아 피해가 보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도모하여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하여 결국 전 세계적인 피해를 주는 사고가 되었다
멜라민 파동 이후 대응
기업의 대응
싼루 등 멜라민 분유를 제조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킨 중국 22개 업체가 새해 첫날 소비자들에게 휴대폰을 통한 공개 사과 메제지를 보내 용서를 빌었다.
3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관련 유가공업체들은 사과문을 통해 불량분유를 먹은 아기들과 사회 전역에 미친 피해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이와 함께 22개 관련업체들은 피해 아기들에게 치료 등과 관련해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보상을 위한 기금 2억 위안 조성에 합의한 바 있다.
피해 고객들은 사기업이 휴대전화를 통해 수백만 명에게 문자를 보낸 이례적인 사과행위에 매우 놀랐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과거 정부 당국이 교통 혼잡 상황이나 올림픽의 성공 개최 이후 감사 편지를 휴대전화를 통해 보낸 적은 있었다.
몇몇 가정들은 업체들로부터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며 여전히 피해 고객들은 병원이 무료 진료를 거부하는 등 업체들의 사과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의 대책
1) 식품수입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법적 보완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현행 제도상 식품수입업은 신고제이며 인력 등에 대한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현지 수출업체 제품에 대해 개선대책이 제출될 때까지 수입을 잠정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식품수입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꿔 진입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가공식품 원산지표시 대폭 강화
농식품부는 9월 29일 국내 농산물 가공품 원산지 표시 방법을 담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한 실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시행령 규칙에 의하면 성분 비중이 50%에 못 미칠 경우에는 원산지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중 순위 1~2위에 들지 않으면 원료로 사용된 수입 농산물의 생산지 국적을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우동식 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은 “개선이 불가피해졌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실무 검토 작업을 시작했으며 앞으로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 관련부처와 식품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한 빨리 개정안을 마련하겠다. 고 밝혔다.
9월 28일 정부와 여당은 주문자상표 부착방식 생산(OEM) 수입식품과 반가군 수입식품에 대해 원산지 및 OEM 여부를 상표의 절반 이상 크기로 표시토록 하는 ‘수입식품 전면 표시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분명한 것은 이 변화가 식품 소비가격을 높이는 일인 만큼 ‘사회적 대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3) 소관부처 통일해 ‘검사-단속’ 업무 일원화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어김없이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를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해 소관부처를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 위생검사기관 현황에 따르면 식약청은 식품위생법에 근거하고 있지만 농식품부만 해도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농산물 품질관리법, 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령이 이를 근거로 하고 있다.
현재 분유는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이지만 분유나 우유가 들어간 식품은 식약청 소관이다. 또한 농산물은 유통 전까지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안전을 책임지지만 유통단계부터는 식약청이 집중관리하고 있다. 수입 채소류·버섯류에 대한 멜라민 수거·검사는 농산물이라 해도 식약청 소관이다.
그러나 실제 유통매장에서 이뤄지는 검사는 이보다 더욱 복잡하다.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식품안전 외에도 단속기관만 7곳이 넘는다. 시군구청 위생과, 부처 위생과, 보건소, 농산물 품질 관리원, 수의과학검역원, 수산물품질검사소,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에서 빈번하게 단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유통업체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으니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유통업체들이 업무 효율화를 위해 단속 및 검사 일원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업의 CSR 방안
정부(사회)
- 유제품의 위생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여도 큰 리스크를 가지지 않게 보호 장치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 위생문제를 은폐하려는 기업에게 큰 규제를 주어 사전에 차단하여야 한다.
기업
- 기업은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를 은폐하기보단 대대적으로 알려 소비자의 신뢰를 주어야 한다. (Ex. 존슨앤존스의 타이레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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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5
  • 저작시기20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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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8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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