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경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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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 2공화국 수립 전후 시기의 경제상황
1. 성장률저하
2. 예산부족
3. 무역적자
4. 인플레이션위협

Ⅱ. 한미경제협정
1. 배경
2. 내용

Ⅲ. 시위
1. 통일사회당의 성명 발표
2. 국회에서의 논쟁
3. 학생청년단체의 반대투쟁
- ‘전국학생 한미경제협정 반대투쟁위원회’ 결성
4. 민족일보의 반대운동
5. 사회당창당 준비위원회 성명발표
6. 기타

Ⅳ. 반대운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Ⅴ. 한미경제원조협정의 특징 및 성격 (結)

본문내용

상호안전보장계획은 바로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제3항을 포함한 이번 협정의 모든 조항은 이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번 협정은 그것이 교섭되고 있을 때의 정신 그리고 동 협정조항이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예기하는 방법 즉 우리가 신뢰하는 협동국이며 맹방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전적으로 존중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해석되고 적용될 것이다.
동 단일 협정의 제3항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제상호안전보장협정과 일치한다.
미 국회에 의하여 발포된 상호안전보장법은 원조계획의 진전에 대한 부단한 관찰과 조사를 받지 않으려는 국가에게는 원조를 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동 협정의 기타 제 조항과 마찬가지로 이 조항은 동 협정에 의거하여 제공되는 경제, 기술 기타 관계원조계획으로부터 한국이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할 뿐이다. 동 협정 이전에 한미 간에 체결되었던 원조절차에 관한 제 협정에도 안정원조계획의 관찰과 조사에 대한 조항이 있었다.
1961년 2월 16일
5. 국회의원에게 보내는 한미경제협정 비준거부촉구 공개장
국회의원 제! 공! 제공은 지금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제공 자신을 위하여 준엄한 역사의 분기점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금반 속개되는 회기 초에 논의될 2 .8한미경제협정의 심의 결과 조국의 주권을 피해당함으로써 민족의 자주성을 영영 상실하느냐? 그렇잖으면 비록 불완전한 현상이지만 가일층의 예속은 방지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국의 완전 자주독립의 쟁취를 기하느냐? 이 양자택일이 바로 제공들 앞에 역력히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 조약의 비준심의에 있어서 순간적 착각으로 표 하나 손 한번 잘못 들면 조국의 운명을 비극 속에 몰아넣게 될 것이며 제공 자신이 자손만대에 역사적 죄인이 되는 추상같은 심판을 제공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이 조약이 반민주적인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진지하게 검토 지적하고자 한다.
무릇 주권국가의 모든 조약 협정을 호혜평등의 원칙 밑에 이루어지는 것이 국제법상으로나 국제도의상으로 관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8일 한미 간에 체결된 협정 내용은 완전히 주권국자격을 무시한 것으로서 마치 종주국과 식민지간의 있었던 전근대적인 내용의 협정을 강요당하고 있으니 이는 민족사상 일대수치와 오점이 아닐 수 없다. 제 3조 1항에 “원조자금 사용에 있어서 한국정부는 미국 당국자들에게 사업 및 그 계획과 관계기록을 제약 없이 관찰하고 재검토할 것을 허용 한다.”라고 했는데 이는 바로 미국이 우리나라의 살림살이 하나하나를 간섭도하고 감독도 하고 거부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야말로 북미합중국이 한국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 규정이 아닐 수 없다. 다음에 제 6조 3항에 “미국정부 또는 동 정부에 의하여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계약자가 본 협정에 의하여 사업이나 계획을 행할 목적으로 한국에 도입할 또는 한국 내에서 취득할 자동차를 포함한 공급물자, 원료, 기구, 물품 또는 기금은 원조사업에 연관되어 사용될 경우에는 면세조치를 한다.”라는 조문 중에 ‘면세’라는 어구는 공개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PX등에서 나오는 현 밀수입 상품을 공공연히 수입해서 우리 땅을 한층 더 자기 시장화하는 데 있다고 아니 볼 수 없다. 그다음 제6조 6항에 “전기인사들의 구성원과 가족은 사용으로 한국에 도입한 자동차를 포함한 개인소지품, 기구, 공공물자 등에 대한 관세지불을 서울에 주재하는 미 대사관 외교관에게 공여한 바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있어서 원조유관이라는 일방적 해석을 내리는 자에게 대하여서는 일절의 면세특전과 외교관 대우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치외법권적인 특권을 부여한 굴욕적이며 예속적인 것으로서 식민자본가의 특전을 허용한 것임이 너무 명백하다. 끝으로 제7조 7항에 “원조계획의 전부 혹은 일부는 미국정부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동 계획이 계속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부적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미국정부에 의하여 중단될 수 있다.”고 한 이 조약이야말로 식민자의 유아독존적인 야욕을 폭로하는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또 동 조약 원문이 영문으로만 마련된 사실, 딜론 차관과 김재무 사이에 비밀각서가 무엇인지 도저히 민족적 양심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이다.
국회의원 제공! 제공은 제공 개인에 관한 어떠한 애로가 있을지라도 민족적 양심과 인민의 대변자라는 지고한 책임감을 재인식하여 이 협정의 비준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전체 민족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요사이 국내 일부 층에서는 엎어놓고 대공포증에 사로잡혀 있으나 참으로 무서운 것은 공산당이 아니고 자연발생적인 민중의 항거, 민중의 봉기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민중의 봉기를 공산오열 운운함은 이를 더운 부채질하는 이승만의 우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이승만 전제의 아성이 공산폭력으로 무너졌던 것이 결코 아니고 원성과 증오감으로 가득 찼던 인민대중의 벌떼 같은 항쟁으로 타도된 사실이 바로 엊그제의 일이 아닌가? 이러한 4월 항쟁은 주권자인 인민대중이 자기들의 정당한 의사에 배반하는 비민주정권은 언제든지 타도할 수 있다는 패기늠름한 전초적 시범이요 예시인 것이다.
제2공화국에 실망낙담한 작금의 민심동향도 4월 항쟁 당시를 연상케하는 문자 그대로 폭풍전야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으니 엄연한 사실을 직시하고 철저한 각성과 신중하고 명확한 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제공! 제공 중에 누구든지 과감히 나서서 이 협정의 폐기발언이 감행되어지기를 주권자인 인민대중은 강력히 요청한다. 우리는 이렇게 싸우는 진정한 선량에게 전민족의 열렬한 성원과 환호를 보낼 것이며 인민대중의 뇌리에서 그 이름 석 자가 결단코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원컨대, 너도나도 앞장서는 반대발언의 등단이 줄지어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마지막 표결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대투표, 반대거수를 단행함으로써 비준거부 승리의 함성이 의사당 내외를 진동시키기 바란다. 전체 국민은 제공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비준표결에 임하는 일거수 일투족을 예리한 눈초리로 주시할 것이다.
1961년 2월 20일
2.8한미경제협정반대공동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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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07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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