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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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합성평가와 상호인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제도
2. 개념
3. 필요성
4. 효과
5. 참여
6. 현황
7. 대책

본문내용

서를 활용하여 대만 및 태국의 환경라벨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만 그린마크 또는 태국 환경라벨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해당 국가의 인증기준을 따르되 인증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결과를 우리나라 시험평가기관에 의뢰하거나 기 취득 시험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2. 일본과의 상호인정협정
환경마크협회는 2003년 12월 일본(에코마크제도)과 제품평가업무 대행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일본 에코마크를 취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일본 에코마크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되 환경마크협회를 통해 신청접수 및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환경마크협회에서 에코마크 신청서를 접수하며, 에코마크 인증기준에 따라 신청제품 및 생산현장에 대한 검증업무를 수행하여 그 결과를 일본에 통보함으로써 일본 에코마크 취득을 가능하게 함.
3. 호주와의 상호인정협정
환경마크협회는 2004년 6월 호주(Good Environmental Choice)와 제품평가업무 대행 및 호주측의 우리나라 환경마크 인증제품 인정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환경마크 인증제품이 별도의 검증 없이 호주 환경라벨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호주에서 규정한 인증기준과 무관하게 환경마크협회에서 제시한 근거자료만으로 호주환경라벨을 취득할 수 있으며, 비인증제품은 호주 인증기준을 따르되 검증은 환경마크협회에서 대행하도록 함.
4. 품목별 공통인증기준에 의한 상호인정협정
환경마크협회는 2003년 7월 일본 (에코마크제도), 대만 (그린마크제도), 태국 (그린라벨제도)와 함께 페인트 및 토너카트리지에 대한 공통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이에 근거하여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리나라 환경마크 인증제품이 별도의 시험평가 등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협약체결 당사국의 환경라벨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페인트 및 토너카트리지 공통인증기준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증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우리나라 환경마크인증서로서 공통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증빙할 수 있으나, 국가별로 추가적인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그 사항은 해당국가의 제도에 따름
해외인증 신청절차
1. 해외 환경라벨링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업체는 환경마크협회에 사전 문의하여 신청제품의 상호인정 대상품목 해당여부를 확인합니다.
2. 인증가능 제품일 경우 환경마크협회에서 해당 국가의 인증기준과 준비서류를 신청업체에게 안내하며 신청업체는 해외인증신청서(소정양식)를 작성, 환경마크협회에 접수합니다. (환경마크협회는 인증신청사실을 해외 인증기관에 통보)
3. 신청업체가 관련서류를 완비하여 제출하면 환경마크협회는 신청제품이 해외 인증기준을 만족하는지를 서면검토하고 필요시 업체 현장검사를 실시합니다.
4. 환경마크협회는 신청제품이 해외 인증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실을 신청업체에게 통보하고 영문 인증신청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외 인증기관에게 발송합니다. (만족하지 않을 경우 인증불가 사유를 신청업체에게 통보)
5. 해외 인증기관은 검토보고서를 확인한 이후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업체에게 약정의사를 통지하며 신청업체는 해외 인증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인증사용료를 납부하고 인증사용약정을 체결합니다.
6. 인증사용약정 이후 해외인증기관이 환경마크협회에게 사후관리조치를 요청할 경우 환경마크협회는 인증제품에 대해 샘플테스트 또는 현장검증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사후관리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호인정협정협정체결현황
EU와 제 3국간의 상호인정협정 체결 현황
대상분야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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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
NZ
JP
SW
의료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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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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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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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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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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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용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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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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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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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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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품(G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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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9개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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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책
앞서 살펴본 몇몇 예에서와 같이, 국내의 관련 기관들(소비자와 기업의 이해를 대표하는 단체들 뿐 아니라 무역정책이나 국가경영을 담당하는 정부기관들)을 통한 감시를 강화함으로써, 기준 및 적합성평가절차들이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감시의 강화는, 만일 성공적일 수만 있다면, 경제적 및 무역상의 왜곡들을 줄일수 있는 즉 효과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이미 각 나라의 정부당국에서는 그들의 감시 강화시 국제적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감시강화에 관련된 각 국가들의 경험들이 축적 평가되고, 각국 간 이해를 서로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당국들의 행동뿐 아니라, 경쟁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와 적합성평가와 관련된 민간의 여러 행위들도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품들이 기업들의 자율기준을 준수케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충분한 정책이 된다. 외국기업들은 정보 부족 또는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이러한 여러 조치들로부터 보다 심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경쟁관련 정책당국에서는 이와 같이 외국기업들의 불이익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 당국간 국제적 협력을 통해서, 기업간 전략적 제휴에 의한 사실상의 기준들 이는 사실상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앞서 지적한 것과 같이, 최소안전기준에 의한 적합성표시(markings of conformity)는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이를 품질의 우수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러한 혼란은 기업의 광고를 제한하는 여러 규제들에 의해 야기될 수 있다. 왜냐하면 광고를 제한하는 그러한 규제들은 기업들로 하여금 자사 제품의 품질을 소비자들에게 보다 정확히 전달하기 위한 수단들을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교 광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경쟁을 고취하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제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바른 판단을 유도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들의 호감을 살 필요가 있는, 외국 기업들을 포함한, 시장진입 예정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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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14
  • 저작시기20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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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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