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특정 및 권리범위(보호범위)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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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특허권(실용신안권)

2. 디자인권

3. 상표권

4. 저작권

5. 영업비밀

본문내용

공지성비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가치성),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비밀유지성비밀관리성) 생산방법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유용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정보성)’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영업비밀로서의 요건을 갖춘 영업비밀을 특정하여야 하는데, 그 보호범위도 위와 같은 영업비밀에 한정되고, 영업비밀은 크게는 기술상의 정보(예컨대, 제품의 설계도면제조방법연구데이터 등)와 경영상의 정보(예컨대, 고객명부판매매뉴얼 등)로 구분되는데, 문서컴퓨터파일CD 등 유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지 않는 한 그 보호범위를 인정하기 어렵고 유형적인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보호범위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보호될 수 있는 영업비밀은 정당한 권원에 기하여 취득하여 가지고 있는 영업비밀로서 당해 영업비밀을 스스로 개발창출한 것뿐만 아니라 라이센스계약이나 고용관계 등에 기하여 취득한 것도 포함한다.
나. 영업비밀의 귀속
최근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경업(전직)금지약정을 근거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를 구하는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와 같은 소송에서는 영업비밀의 귀속이 종종 문제된다.
근로자가 영업비밀의 일부를 직접 연구개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영업비밀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해 정보의 성질에 따라 발명진흥법 제10조(구 특허법 제39조)의 직무발명, 저작권법 제9조의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한 회사에 고용되어 급여를 받으면서 담당한 업무 그 자체이고 회사의 기자재와 연구 설비 및 다른 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연구한 것이며 근로자가 일반적인 지식기술경험 등을 활용하여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회사의 영업비밀이 된다. 대법원 1996.12.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그러나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 직장에서의 근무내용 등에 비추어 경험에 의하여 체득하게 된 일반적 지식기술경험친분관계 등은 그 자신에게 귀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이지 회사의 영업비밀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일반적 지식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기억만으로는 알 수 없고, 회사 소유인 특정한 도면, 계산식, 일람표 등을 참조해야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인격적으로 귀속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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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1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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