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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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법) 퇴직급여의 연속성 및 수급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강화
2.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강화
3. 사용자 부담금 미납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

본문내용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 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현행 노동부 지침(퇴직연금 규약심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담금 납입지연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의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부담금 납입지연으로 인한 가입자의 적립금 운용수익 손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가입자의 수급권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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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2
  • 저작시기201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2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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