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WTO를 정의하고,분쟁해결 양해에 대해 논함
1.WTO의 성립
2.WTO 정의
3.GATT와 WTO체제의 비교
4,WTO 체제의 기본원칙
5.WTO 협정
6.WTO의 조직
7. WTO 분쟁해결 절차
8.WTO 분쟁해결 중요 규칙 및 절차 양해
9.결론
1.WTO의 성립
2.WTO 정의
3.GATT와 WTO체제의 비교
4,WTO 체제의 기본원칙
5.WTO 협정
6.WTO의 조직
7. WTO 분쟁해결 절차
8.WTO 분쟁해결 중요 규칙 및 절차 양해
9.결론
본문내용
저해하지 아니한다.
7.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당사자가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했다고 공동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 기간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8.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회원국은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9.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분쟁당사자와 패널 및 상소기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절차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0. 협의과정에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1. 협의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1994년 GATT 제22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Re.4)에 따라 개최되는 협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무역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회원국은 위의 조항에 따른 협의요청 문서가 배포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회원국 및 분쟁해결기구에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국은, 협의요청을 받은 회원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협의에 동참한다. 이 경우 이들은 동 사실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협의에 동참하기 위한 요청이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참여를 요청한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Remark 4)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협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농업에관한협정 제19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11조제1항,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8조제4항, 무역에대한 기술장벽에관한협정 제14조제1항,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 제8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 제17조제2항, 1994년도 GATT 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 제19조제2항,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제7조,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 제7조, 수입허가 절차에관한협정 제6조,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제30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제14조,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 제64조제1항, 그리고 각 협정의 소관기구가 결정하고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되는 모든 복수국간 무역협정상의 상응하는 협의조항
제 5 조
주선, 조정 및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절차, 특히 이러한 절차의 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른 다음 단계의 과정에서의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다. 일단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종료되면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소국은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한 후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과정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의 기간 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는 패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제 6 조
패널설치
1.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설치요청이 의제로 상정되는 첫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늦어도 그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다음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된다.(Re.5)
(Remark 5) 제소국이 요청시, 최소한 10일의 사전공고 후, 요청으로부터 15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동 목적을 위하여 개최된다.
2. 패널설치는 서면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은 협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문제가 된 특정 조치를 명시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을 제시한다. 제소국이 표준위임사항과 상이한 위임사항을 갖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에는 제안하고자 하는 특별위임사항의 문안이 포함한다.
9.결론
WTO 정의와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과연 WTO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보호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선진국 보다 개발 도상국에 필요한 조치이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적어도 발전할 때까지 기업이나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숨통은 터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는 회원국 간의 보호관세나 비 장벽 관세의 철폐를 요한다. 그렇다면 과연 WTO는 주도하는 몇 몇 선진국 만을 위한 규정이 아닐까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몇 나라를 위한 규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 역시 많다는 것이다. 즉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회원국의 많은 나라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요 산업이 철강 제철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을 불이익 없이 상대국의 관세로 인한 방해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의 정답은 없다. 단지 어쩔 수 없더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WTO에 가입되고 그 사실에 변함이 없더라면 불평하고 불만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가 할수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정책 상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싶다.
7.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당사자가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에 실패했다고 공동으로 간주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 기간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8.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회원국은 요청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9. 부패성 상품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분쟁당사자와 패널 및 상소기구는 가능한 한 최대한 절차의 진행을 가속화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10. 협의과정에서 회원국은 개발도상회원국의 특별한 문제점과 이익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11. 협의회원국이 아닌 회원국이 1994년 GATT 제22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Re.4)에 따라 개최되는 협의에 대하여 실질적인 무역상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러한 회원국은 위의 조항에 따른 협의요청 문서가 배포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협의회원국 및 분쟁해결기구에 협의에 참여할 의사를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국은, 협의요청을 받은 회원국이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동의하는 경우, 협의에 동참한다. 이 경우 이들은 동 사실을 분쟁해결기구에 통보한다. 협의에 동참하기 위한 요청이 수락되지 아니하는 경우, 협의참여를 요청한 회원국은 1994년도 GATT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서비스무역에관한일반협정 제22조제1항 또는 제23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규정에 따라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Remark 4) 대상협정의 상응하는 협의규정은 다음과 같다.
농업에관한협정 제19조, 위생및식물위생조치의적용에관한협정 제11조제1항,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제8조제4항, 무역에대한 기술장벽에관한협정 제14조제1항, 무역관련투자조치에관한협정 제8조, 1994년도 GATT 제6조의이행에관한협정 제17조제2항, 1994년도 GATT 제7조의이행에관한협정 제19조제2항, 선적전검사에관한협정 제7조, 원산지규정에관한협정 제7조, 수입허가 절차에관한협정 제6조, 보조금및상계조치에관한협정 제30조, 긴급수입제한조치에관한협정 제14조, 무역관련지적재산권에 관한협정 제64조제1항, 그리고 각 협정의 소관기구가 결정하고 분쟁해결기구에 통보되는 모든 복수국간 무역협정상의 상응하는 협의조항
제 5 조
주선, 조정 및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취해지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및 중개의 절차, 특히 이러한 절차의 과정에서 분쟁당사자가 취한 입장은 공개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절차에 따른 다음 단계의 과정에서의 분쟁당사자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3. 분쟁당사자는 언제든지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요청할 수 있다.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종료될 수 있다. 일단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종료되면 제소국은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4. 협의요청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제소국은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의 기간을 허용한 후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가 공동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과정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실패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소국은 위의 60일의 기간 중에 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5. 분쟁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주선, 조정 또는 중개절차는 패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될 수 있다.
6. 사무총장은 회원국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돕기 위하여 직권으로 주선, 조정 또는 중개를 제공할 수 있다.
제 6 조
패널설치
1. 제소국이 요청하는 경우, 패널설치요청이 의제로 상정되는 첫번째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컨센서스로 패널을 설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늦어도 그 분쟁해결기구 회의의 다음번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패널이 설치된다.(Re.5)
(Remark 5) 제소국이 요청시, 최소한 10일의 사전공고 후, 요청으로부터 15일이내에 분쟁해결기구 회의가 동 목적을 위하여 개최된다.
2. 패널설치는 서면으로 요청된다. 이러한 요청은 협의가 개최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고, 문제가 된 특정 조치를 명시하며,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는 데 충분한 제소의 법적 근거에 대한 간략한 요약문을 제시한다. 제소국이 표준위임사항과 상이한 위임사항을 갖는 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서면 요청서에는 제안하고자 하는 특별위임사항의 문안이 포함한다.
9.결론
WTO 정의와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과연 WTO가 누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 보호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선진국 보다 개발 도상국에 필요한 조치이다.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이다. 적어도 발전할 때까지 기업이나 산업이 유지되기 위해서라면 어느 정도의 숨통은 터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TO는 회원국 간의 보호관세나 비 장벽 관세의 철폐를 요한다. 그렇다면 과연 WTO는 주도하는 몇 몇 선진국 만을 위한 규정이 아닐까 다수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몇 몇 나라를 위한 규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지만 모든 것에는 양면성이 있듯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 역시 많다는 것이다. 즉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회원국의 많은 나라로부터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요 산업이 철강 제철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을 불이익 없이 상대국의 관세로 인한 방해 없이 수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의 정답은 없다. 단지 어쩔 수 없더라도 꼭 해야 하는 것이라면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WTO에 가입되고 그 사실에 변함이 없더라면 불평하고 불만하기 보다는 현재 우리가 할수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정책 상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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