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재범방지 대책(전자 팔찌, 화학적 거세)과 인권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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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 재범방지 대책(전자 팔찌, 화학적 거세)과 인권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1
1. 性暴力의 意義 1
2. 性暴力犯의 發生失態 1

Ⅱ. 現行 性暴力犯罪處罰法으로는 性犯罪者의 再犯을
막을 수 없는가 2
1. 법 제정목적 2
2.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적용한계 2
3. 성폭력범죄처벌법의 실효성 검토 3

Ⅲ. 電子팔찌, 化學的 거세와 人權 3
1. 電子팔찌와 人權 3
2. 化學的 거세와 人權 5

Ⅳ. 結論 6
1. 親告罪 廢地부터 6
2. 結語 7

參考資料

본문내용

을 부여하기보다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수사와 재판방식의 개선과 비밀누설금지와 보도금지규정의 실효화 등을 통해 보호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피해자 본인이 극구 범죄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反意思不罰罪
)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 해제조건부범죄(解除條件附犯罪)라고도 하며,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추(訴追)할 수는 있지만, 그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공소기각(公訴棄却)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327조 6항). 이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해야 하고, 일단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다(232조 3항). 형법상 폭행죄, 강간죄 등이 이에 속한다.
의 적용은 필요하다고 본다.
2. 結語('화학적 거세'보다는 '전자팔찌 착용' 법안을---)
우리가 범죄대책을 논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말이 '범죄발생의 예방활동이다' 말은 쉽고 가장 접하기 쉬운 것이지만, 이처럼 어려운 것은 없다. 특히, 성폭력 범죄는 예방이 어려운 범죄에 속한다. 性에 관련된 범죄는 충동적인 범죄가 많고, 사회적 신분이나, 시간과 장소와의 관계, 어디까지가 성폭력인지? 통상의 평균인들로서는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성폭력이 발붙일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겠지만, 사전적 예방활동으로 교육과 더불어 상습적인 성폭력 전력이 있고 정신이상적인 성도착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하여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 방법이 있어서는 매일신문(지방지, 2006. 3.17자, 30면)에 의면 성범죄자 행동제한의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세·약물 등 신체처벌이 40.1%를 차지한다고 보도된바 있으나
) http://www.imaeil.com/pdf/sub_pdf_list2.php?year=2006&month=03&day=17
, 몸에 화학물질을 주입해 남성호르몬의 분비를 차단하여 성욕을 급속히 감퇴시켜 '내시'를 만드는 화학적 거세는 사람마다 신체성 특성이 달라 효과가 발휘될지 의문이고, 장기간 계속될 경우 나타날지도 모를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화학적 거세'보다는 '전자팔찌'가 보다 인권 침해 소지가 훨씬 더 적으리라 보아진다.
조선일보 〔핫이슈 토론방〕에서도 성범죄자에 대해서 전자팔찌를 끼우자는 의견이 80%로 조사된바 있고
) 조선일보(2006.03.07) / 여론/독자 A33 면 [핫이슈 토론방] : 중대한 성범죄자의 행동을 감시하기 위해 전자팔찌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총 응답자 1289명 중 80.3%(1035명)가 찬성했다. 반면 19.7%(254명)는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 성폭력 재범 우려자에 대해서 전자팔찌를 착용케 하여, 성폭력이 일어날 우려가 있는 시간대의 활동사항을 체크하고 행적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본인에게는 심리적 압박감을 賦與, 사전에 경고하여 줌으로서 범죄심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만일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후속조치로서 범인의 검거는 물론이고, 피해자 보호를 신속히 하여 성폭력으로 인한 제2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인 제도 즉 성폭력 재범 우려가 높은 자에게는 『전자팔찌』를 채우는 法律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資料>
1. 형법
2. 형사소송법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4.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박세환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2235. 발의연월일 : 2005.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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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5
  • 저작시기2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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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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