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 어음에 대한 정리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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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백지 어음에 대한 정리와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백지어음의 의의
Ⅱ. 백지어음의 성질과 준백지어음
Ⅲ. 백지어음의 요건
Ⅳ. 백지보충권
Ⅴ. 백지어음의 양도
Ⅵ.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본문내용

견해가 나뉘고 있다. ① 백지어음을 어음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백지어음에 어음의 유통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므로, 백지어음은 보통의 어음의 양도방법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② 백지어음을 어음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에서는 백지어음은 어음이 아니므로 당연히 어음의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될 수는 없고, 상관습법에 의하여 완성어음의 경우와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이것도 동일한 효력을 갖고 유통된다고 설명한다.
2. 양도방법
완성어음의 양도방법과 같다. 따라서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있는 백지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수취인 또는 피배서인의 기재가 없는 백지어음은 교부 또는 배서에 의하여 양도될 수 있다.
3. 선의취득과 항변의 절단
백지어음에 대하여 어음법적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당연한 귀결로서 백지어음도 선의취득된다는 점에서는 이설이 없다. 이 때 백지어음을 선의취득한 자는 그 어음과 함께 백지보충권을 취득하고, 이에 기하여 백지를 보충하여 백지어음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백지어음에 대하여 어음법적 양도방법이 인정되는 결과, 백지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 인정 항변의 절단의 의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대판 1994.11.18, 94다23098] 수취인이 백지인 채로 발행된 어음은 인도에 의하여 어음법적으로 유효하게 양도될 수 있고 위와 같은 어음이 인도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어음법 제17조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어음이 전전양도된 후 그 어음을 인도받은 최종 소지인이 수취인으로서 자기를 보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어음문면상의 기재와는 관계없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제권판결
백지어음을 상실한 자가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은 경우 그 백지어음을 무효화시키는 제권판결의 소극적 효력은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한 증권의 재발행을 청구할 수 있는 제권판결의 적극적 효력은 이를 긍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부인하는 것이 타당하다. 즉 백지어음 상태로의 재발행은 청구할 수 없다. 당초에 확정되지 않아서 백지로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제권판결 취득시에는 확정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백지어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대법원판례는 “제권판결을 취득한 자는 백지부분에 대하여 어음 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충권을 행사하고 그 어음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Ⅵ. 백지어음에 의한 권리행사
1. 일반적 효력
백지어음은 유통상에서는 상관습법에 의하여 어음법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양도되지만, 그 밖의 점에 있어서는 어음이 아니므로 어음과 같이 취득될 수 없다. 따라서 백지어음에 의하여 주채무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도 없고, 또 상환의무자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보전하는 효력도 없다. (통설, 판례)
백지어음의 소지인이 백지를 보충한 후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면 적법한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인데, 이 때에 어음소지인에게 과연 보충권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백지어음에 있어서는 백지보충권은 어음에 부수하며 전전하는 것으로 어음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는 그에 관한 보충권도 동시에 취득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이다”고 판시하여 백지어음의 정당소지인에 대하여 백지보충권을 인정하고 있다.
발행지의 기재 없는 어음이 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의 보충 없이 한 지급제시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어음이 당사자 간에 국내에서 발행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발행지가 준거법을 정하는 데 있어서 추정력만을 갖는 기능에서 볼 때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을 유효어음으로 보아 어음상의 권리행사 및 지급제시를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시효중단과의 관계
시효중단사유에는 ⓛ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④ 재소구권의 소송고지로 인한 시효중단이 있는데, 백지어음에서 문제되는 것은 청구와 승인이다. 만일 백지어음으로써 하는 어음상 권리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와 승인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하면 백지어음은 완성어음이 아니므로 청구와 승인에는 어음의 제시가 필요없다는 것과 같게 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통설은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나 승인에는 어음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그러나 이에 반하여, 백지어음에 의한 재판상의 청구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는 소극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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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28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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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4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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