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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1909)에 사법권과 감옥사무를 일본에게 박탈당하였고, 동년 10월에 통감부감옥관제를 공포 시행하다가 융희4년(1910)8월29일 한일 합병조약의 공포와 동시에 통감부관제를 폐지하고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의 관제를 제정하였으며 이어 조선총독부관제를 제정 동년 10월1일부터 시행하였다. 1911년 조선총독부제령 11호로 조선형사령을 제정하여 "형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또는 기타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법률에 의한다."라고 하여 일본의 형법, 동시행령, 형사소송법등 11개 법률을 원용하도록 규정하였다. 1921년에 감옥관제등을 보완하여 조선감옥령과 동시행규칙을 제정하여 4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교정기구는 총독부산하에 법무국을 두었고, 법무국 산하에 행형과, 법무과, 형사과를 두었으며, 형행과내에 인사계, 감계, 재정계, 작업계, 물자계, 교화보건계를 두었다. 1923년 5월 총독부령으로 감옥의 명칭을 형무소로 하고 분감을 지소로 하였으며 전국에 14개 형무소, 2개 소년형무소, 9개 지소를 설치 운영하였다.
5. 미군정시대
1945년 8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 대한민국 정부수립시까지 미군정하에 있었으며, 이 기간중 군정법령 21호 제1조와 헌법부칙제6조로 일제시의 감옥법이 행형법 제정시까지 유효하게 시행되었다. 그 당시 군정법령 제172호로 우량 수형자석방령이 공모되었다. 그 내용은 형의 집행부터 석방 시까지 비위사실이 없는 자는 일정한 집행일수를 삭감토록 한 삭감일수 제로 일종의 선시제도(Good time system)이다. 1950년 현행 행형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5. 미군정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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