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원산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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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연구 배경 및 목적

Ⅱ. 원산지 규정
1. 원산지 규정
2. 원산지규정의 적용 목적에 따른 구분
3. 원산지 판정기준

Ⅲ. 우리나라 원산지 제도
1. 원산지 규정 체계
2. 원산지 표시제도
3. 대외무역법 상의 원산지 제도 -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도 4. 원산지 표시 위반 및 처벌

Ⅳ.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여 이들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한 자
위반유형
제 재 조 치
형사 처벌
(고발)
과징금
시정조치
3천만원이하
2천만원이하
표시방법 위반


허위오인표시,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하여 미 표시



시정조치명령 위반


4) 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에 대한 시정 명령 및 과징금
산업자원부 장관은 원산지 표시방법을 위반하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대상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가 있는 때에는 당해 행위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5) 원산지 표시 수출입 행위금지의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역거래지가 원산지허위표시물품, 원산지표시의 손상, 변경 물품 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 표시대상 물품의 수출입행위 금지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3천만 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은 별표 1의 2와 같고, 산업자원부 장관은 당해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 규모,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1/2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산업자원부 장관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1의2 위반행위의 종별 및 과징금의 금액 (단위 : 만 원) >
위 반 행 위
해당 법조문
과징금 금액
1. 법제39조제1항제2호가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 39조
5항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 원 중 적은 금액
2. 법제39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한 물품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 39조
5항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 원 중 적은 금액
3. 법제39조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법 제 39조
5항
당해 위반물품의 수출입 신고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3천만 원 중 적은 금액
Ⅴ. 결론
원산지 표시는 특정물품의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로서, 수출입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국내 소비자 보호 및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산지적용기준을 마련하여 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에 원산지표시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공정수출입행위를 근절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관세의 양허, 수입수량의 제한, 우호수입을 포함한 특정지역으로부터의 수입관리 등 무역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생산과 소비활동의 글로벌화로 상품의 원산지를 규명하기는 더욱 까다로워진 반면, 무역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상품의 원산지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실은 국제무역 및 투자와 관련된 여러 기업의 활동들과 관련하여 원산지 규정문제가 여러 곳에서 화제로 나타나게 된 까닭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한대를 만들어 수출하는 데에도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는 엔진 및 주요 부품들이 만들어진 나라가 제각각인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우리나라에서 차의 차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made in Korea"라고 붙여도 괜찮은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이는 원산지표시에 대한 규정이 나라마다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수출을 하기로 했던 나라에서 “이것은 잘못된 원산지표기이다”라고 판정하게 된다면 수출이 보류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무역의존도가 70%에 육박하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게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나아가 현재 국가별로 다른 원산지 표시제도의 통합 규정이 요구된다. 국가별로 상이한 원산지 규정은 잦은 무역 분쟁의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통상의 확대와 자유화에도 걸림돌이 되므로 세계적으로 통합된 원산지 표시제도 규정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대외무역법(제6개정판), 전순환 지음, 한올출판사
▶ 대외무역법, 이윤 지음, 두남
▶ Naver 백과사전
▶ 네이버 카페,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법규
http://cafe.naver.com/jewelpot.cafe
▶ 네이버 오픈백과, 원산지 표시제도
http://kin.naver.com/open100/db_detail.php?d1id=11&dir_id=110106&eid=c+EwLuOP/B77U+l8O45bzUyKrQhK/ZEM
▶ 네이버 카페, 원산지 표시제도
http://cafe.naver.com/jyit.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4
▶ 네이버 블로그, 원산지 규정
http://blog.naver.com/tak0527?Redirect=Log&logNo=60025480718
▶ 네이버 블로그, 원산지 제도에 대하여
http://blog.naver.com/mhkim008?Redirect=Log&logNo=120003739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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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6.12.29
  • 저작시기200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8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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