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광불편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규정
2. 관광불편신고 현황 및 분석
3. 여행사 관련 현황
4. 여행사 관련 주요 신고사례
5. 관광법에 의거, 관광불편사례의 대한 대법원의 판례사항들
6. 발전 방안 제시
7.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참조 조문
2. 관광불편신고 현황 및 분석
3. 여행사 관련 현황
4. 여행사 관련 주요 신고사례
5. 관광법에 의거, 관광불편사례의 대한 대법원의 판례사항들
6. 발전 방안 제시
7. 참고 자료.
대법원 판례 참조 조문
본문내용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로 보이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여행업자나 그 종사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다음 피고 김상규의 상고이유
가. 과실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김상규가 운전하던 제트스키는 원고 이형숙이 타고 있던 바나나보트의 반대 방향에서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그 앞 부분으로 위 바나나보트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형숙에게 소요된 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 작성의 영수증 내지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한편,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기초하여 위 원고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고측이 여행자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치료비·후유장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김상규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데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형숙이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상해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이임수(재판장)박준서(주심)이돈희서성
6. 발전 방안 제시
(1)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방안
호텔비의 재조정과 신축 규제철폐, 호텔 숙박비에 포함되 있는 10%의 부가가치세 면세등의 방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행사 설립시 의무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 인원수 이상 고용하는 의무화 방안
여행업관련 행정조직을 확대
한국관광공사의 업계지원강화,
(2) 여행사의 대응 방안
전문화
지역별, 주체별, 주제별 기획 및 상담전문요원의 양성을 통한 전문성제고가 시급.
대형화
주로 소규모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대형화가 요청됨.
정보화
여행업의 정보화는 가상여행, 사이버 여행 등 첨단 여행형태의 출현뿐 아니라 인터넷 여행사 등 새로운 업종을 출현시키고 직접대화, 소비자의 의견조사 등으로. 이를 통해 시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대고객 서비스 강화
계약의 전과정을 총괄 책임지고 사후 고객의 불만처리까지 담당하는 전문적인 고객관리제도의 도입 및 상품기획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의 극대화가 요청됨.
(3) 국민적 인식의 전환
관광산업의 최대의 걸림돌은 아마도 관광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들의 시각
이 문제
기본적인볼거리제공,언어소통,교통혼잡,바가지요금,상품강매행위,음식점등에서의 위
생관리.등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
내국인의 해외여행의 급속한 증가 및 여행사의 팽창에 따른 부작용으로 퇴폐, 향
락, 보신, 과소비 등 불건전관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함.
7. 참 고
1. 대법원 판례 참조 조문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 (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에 한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63·12·1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 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2. 다음 피고 김상규의 상고이유
가. 과실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김상규가 운전하던 제트스키는 원고 이형숙이 타고 있던 바나나보트의 반대 방향에서 빠른 속력으로 진행하여 오다가 그 앞 부분으로 위 바나나보트 우측 앞 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이형숙에게 소요된 치료비를 해당 의료기관 작성의 영수증 내지 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하는 한편, 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 등에 기초하여 위 원고의 후유장애를 인정하여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였는바,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의료보험법상의 요양급여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소론은 원고측이 여행자보험회사로부터 수술비·치료비·후유장애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김상규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데 있지만, 기록에 의하면 원고 이형숙이 가입한 해외여행보험은 여행 도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상해보험인 점을 엿볼 수 있는바, 이러한상해보험에 의한 급부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부상에 관하여 제3자가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대위가 금지됨은 물론, 그 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보험자대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보험자로부터 손해의 일부를 전보받았다고 하여 그 나머지 손해에 대한 가해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이임수(재판장)박준서(주심)이돈희서성
6. 발전 방안 제시
(1)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방안
호텔비의 재조정과 신축 규제철폐, 호텔 숙박비에 포함되 있는 10%의 부가가치세 면세등의 방법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여행사 설립시 의무적으로 자격증 소지자를 일정 인원수 이상 고용하는 의무화 방안
여행업관련 행정조직을 확대
한국관광공사의 업계지원강화,
(2) 여행사의 대응 방안
전문화
지역별, 주체별, 주제별 기획 및 상담전문요원의 양성을 통한 전문성제고가 시급.
대형화
주로 소규모 여행사들을 중심으로 대형화가 요청됨.
정보화
여행업의 정보화는 가상여행, 사이버 여행 등 첨단 여행형태의 출현뿐 아니라 인터넷 여행사 등 새로운 업종을 출현시키고 직접대화, 소비자의 의견조사 등으로. 이를 통해 시장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대고객 서비스 강화
계약의 전과정을 총괄 책임지고 사후 고객의 불만처리까지 담당하는 전문적인 고객관리제도의 도입 및 상품기획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한 고객만족의 극대화가 요청됨.
(3) 국민적 인식의 전환
관광산업의 최대의 걸림돌은 아마도 관광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와 국민들의 시각
이 문제
기본적인볼거리제공,언어소통,교통혼잡,바가지요금,상품강매행위,음식점등에서의 위
생관리.등의 문제에 대한 범국민적 차원에서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
내국인의 해외여행의 급속한 증가 및 여행사의 팽창에 따른 부작용으로 퇴폐, 향
락, 보신, 과소비 등 불건전관광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가 절실함.
7. 참 고
1. 대법원 판례 참조 조문
관광진흥법
제3조 (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여행업 :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기타 여행에 부수되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당해 시설이용의 알선이나 계약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기타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는 업
제4조 (등록) ①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여행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분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6] [[시행일 2005.4.16]]
제77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업· 관광숙박업(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관광숙박업에 한한다)·국제회의업 및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관광객이용시설업을 경영하는 자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개정 63·12·13]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제384조 (심판범위)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서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그러나, 전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63·12·13]
민법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①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 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 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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