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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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프랜차이즈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1.프랜차이즈 시스템의 이해

2. 국내 프랜차이즈 현황 및 전망

3. 프랜차이즈 가맹점영업의 장점과 단점
(1)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장점
(2)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단점

4.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지와 상권분석

5.프랜차이즈 본사가 하는 일
(1) 시스템 개발
(2) 원자재 개발
(3) 제품 및 서비스 개발
(4) 교육 및 훈련
(5) 판매촉진
(6) 신규 가맹점의 개설에 필요한 자금 융자
(7) 정보
(8) 경영관리

6. 프랜차이즈 본사 선택시 유의사항

7.가맹점과 본사간의 분쟁 사례 및 효과적 대처 요령
(1)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의 사례
(2) 효과적 대처 요령

8.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기준마련

9. 부실 체인 업체, 피해방지책 마련

10. 계약서의 '대한상사중재'의 중재조항의 효과

본문내용

으로 정체국면을 정면 돌파해 나간다.
8. 프랜차이즈 불공정행위 기준마련
(1) 공정위 97년 2월부터 적용하고 취급상품 구입처제한 불가 등
앞으로 가맹점(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가맹사업 본부는 가맹계약자에게 계약 후 부담해야 하는 가맹점료, 보증금, 각종 공과금, 기존 가맹사업 관련 재무상황 등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사업 본부가 계약자에게 가맹점의 실내외 장식을 위한 설비를 특정업체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제하거나 취급상품의 구입처를 제한할 경우 부당거래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고시'를 마련해 9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본부가 가맹점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자주 분쟁이 일어남에 따라, 가맹사업 희망자가 요구할 경우 본부쪽에서 가맹사업의 재무상태, 사업경력, 소송 관련 사항, 계약 후 가맹 계약자가 지급해야 할 내용, 상품.용역의 공급조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부가 특별한 이유없이 상품.용역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영업지원을 거절하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결제방법 등을 계약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규정하는 행위도 모두 규제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 외식업 등 30개 업종에서 3백 50여개의 가맹 본부 아래 1만 5천여개의 가맹점이 영업중이다.
9. 부실 체인 업체, 피해방지책 마련
(1)컨설턴트 6명 모여 [한국사업컨설팅협회] 창립
최근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부실체인업체에 당한 피해자가 속출하자 창업컨설팅업체들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한국사업정보개발원 이형석대표, 비즈니스네트워크 노주정 대표등 각 언론과 기업체강연 등으로 활동해 온 6명의 컨설턴트들은 한국사업컨설팅협회를 창립했다. 협회는 회원사간 정보교류와 사례연구를 통해 창업피해사례접수 및 부실 체인업체에 대한 정보수집과 관리를 올해 중점사업으로 벌여 나가기로 했다. 회장으로 선출된 이형석씨는 최근 명예퇴직 및 감원바람으로 소규모사업 창업에 대한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거우나 초보자들이 자주 찾는 체인업체 가운데 부실한 곳이 많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협회의 자격을 컨설팅 경력 5년 이상으로 제한해 협회의 공신력을 높히고 이후 정부에 소규모 창업에 대한 정책건의, 연구과제 발표등의 사업도 계획 중에 있다." 고 덧붙였다.
현재 전국에는 1천여개의 체인사업본부가 있으나 이들중 20%가량이 사업자등록증도 없이 체인점희망자들을 모집, 돈만 받고 문을 닫거나 A/S도 제대로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의전화 : 786-8407)
10. 계약서의 '대한상사중재'의 중재조항의 효과
아직은 질적 미성장인 체인점모집에 대한 가맹점 계약희망자들은 계약을 하기 전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차 신뢰를 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신중을 기한다하더라도 막연할 수 밖에 없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결의 묘책이 아득한게 일반적인 현실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에 하나뿐인 상설중재원으로 국내외 상거래의 분쟁을 예방하거나, 발생된 분쟁을 알선과 중재로 신속·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70년 3월 27일에 사단법인으로 창립되었다.
중재원에서는 국내인들간의 민, 상사분쟁뿐 아니라 국제무역에서 발생되는 분쟁도 중재로 해결할 수 있다.분쟁해결에 중재를 이용하려면 당사자들간에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계약서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중재의 절대적인 강점은 복잡한 소송절차와 3심제도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과 달리 중재는 단심제도로서 절차가 간단하고 3개월 이내에 판정을 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므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소송의 경우 변호사 보수와 인지대등의 비용과 고등법원과 대법원으로 올라 수록 인지대가 배가되며 변호사를 재선임하거나 재계약을 하여야 하므로 비용이 엄청나게 들지만, 중재는 단심제로서 한번 중재비용 지출로 충분하므로 경비가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하며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아도 된다.
소송은 공개주의가 원칙이므로 영업비밀이나 가맹점의 비밀이 공개되지만 중재는 엄격한 비공개원칙에 따라 가맹점의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대외 신용실추 등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신속하고 저렴한 경비로 중재가 이루어짐과 함께 이러한 중재의 효력은 법원의 집행판결을 통하면 구속력이 생기고 결과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 여기에서의 법원집행판결은 중재판정이후에도 그 중재에 따른 이행을 상대방이 하지 않았을 때에 한하여 법원을 통하여 강제집행 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송의 경우 법관은 법이론과 실무에는 밝지만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상거래의 실무, 관습에 관하여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나 중재는 각 분쟁 사안에 정통한 전문중재인이 판정하므로 개개의 분쟁사안에 맞는 합리적 해결을 할 수 있다. 이러한 합리적 해결은 당사자 스스로 선정한 중재인에게 의뢰하여 분쟁을 우호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므로 분쟁 후에도 당사자들 간의 거래관계가 원만히 유지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중재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쟁해결에 중재를 이용하려면 당사자들 간의 자신들의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는 중재조항이 계약서에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중재계약이라고 한다. 가장 좋은 중재계약방법은 계약서 작성시 중재조항을 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이다. 국내 계약서상 통상 사용되는 중재조항은 이러하다. "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규칙의 신속절차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는 문구를 계약서 내용 마지막 조항으로 삽입하는 것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전철 2호선 삼성역에 위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내 무역회관 43층에 있다. 전화번호는 02-551-2000-19이며 전화상담도 받고 있다. 앞으로 사업상 많은 계약을 하게 되실 분이나 체인가맹점을 경영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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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3.31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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