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_(경찰행정)_연쇄살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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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09년도_(경찰행정)_연쇄살인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 론
-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제시

본 론
- 연쇄살인의 개념
- 연쇄살인범죄의 유형에 따른 특징
- 우리나라 연쇄살인 사건 실태
- 선행연구의 문제점

결 론
- 요약
- 대책

본문내용

힘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꼭 그러한 차이가 모두 범죄로 연결되는 것이 아님을 말한다. 사회통제이론에서 말하는 ‘신념’이 강하다면 비행, 더 나아가 범죄를 멀리하게 되고 Merton의 긴장이론에는 모순이 생긴다.
유영철 사건에서 제시한 모방학습이론과 차별접촉 이론은 낙인이론에서와 같이 결과를 보고 원인을 추측하는 문제가 있다. 또, 차별접촉 이론에서는 유영철이 어렸을 적 청소년을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었는데 자아가 형성된 성인이 되어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대책
예방대책은 우선 형사사법기관에서의 접근과 사회정책적 접근의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 입장에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제1목표다. 사회적 비용을 따져봐도 사건발생 후 들어가는 사후대응비용이 예방비용보다 훨씬 많이 소요된다. 이를 다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1차적 예방법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모두 범죄감시자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관이 순찰을 돌며 범죄예방에 나서고 범죄첩보를 입수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찰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실행하는 예방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효율적이다. 경찰이 학교에 가서 범죄예방 수업을 하는 것 등이 방법이다.
2차적 예방은 잠재적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통상 한 집단에서 10% 미만인 ‘범죄꾼’을 집중관리함으로써 범죄예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3차적 예방은 수형자 관리로 교정프로그램에 따른 범죄예방이다. 유씨의 경우 교도소 복역 후 심성이 더 악랄해졌고,범죄건수도 더 많이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우리나라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교정프로그램은 권선징악 개념으로 징벌,처벌에만 치중하고 있다. 수형자 대부분이 다시 사회로 복귀한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즉 ‘새 사람’을 만들어 사회에 복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 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하늘이 도와 범인을 잡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번 수사과정에서 보여준 경찰의 모습은 무기력했고,허점도 많이 드러냈다. 지금과 같아서는 민생치안이 제대로 확립되겠느냐는 우려도 높다.개선해야될 점은?
경찰수사에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보에 의존해 범인을 검거했다는 것은 치욕적인 게 아니다. 당연한 것이다. 선진외국에서도 범인 검거는 대부분 시민 제보에 의존한다. 초동수사에서 물적 증거 확보도 중요하지만 목격자와 이웃주민들의 증언을 얼마나 많이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건해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현장에서 일반시민이 얼마나 정보를 줬느냐에 달려 있고,처음 범죄현장에서 경찰관이 제보를 받은 경우 90% 이상 범죄가 해결됐다고 한다.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연쇄살인은 특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경찰의전문적 범죄 추정기법이 필요하다. 범죄자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고,그가 현장에 어떤 특이한 사인(Sign)을 남기는지를 분석해 이를 범죄인추정 프로파일로 만들어야 보관해야 한다. 이같은 자료가 준비돼 있다면 범인 검거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나라에는 아직 범죄인 프로파일링이 안되어 있다. 또 인권침해문제를 잘 해결한 뒤 범죄인들에 대한 유전자은행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볼 만하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메디컬 이그재미너(법의학 검시관),범죄추정파일 전문가가 함께 사건현장에 출동해 증거를 채집하는 등 초동수사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기법을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범죄심리에 관한 전문가도 많지 않고,이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도 없는 실정이다. 경찰,법원,검찰,교도소가 형사사법정보망을 구축해 실증적 교환을 할 필요도 있다.
-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가) 대폭 확충 필요
2000년대 들어 급격히 발전한 인터넷 문화와 ‘C.S.I’ 등 각종 지능범죄 드라마들 때문에 범인들이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는 데 비해 한국의 경찰은 구태의연한 수십년 전 수사기법을 고수하며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것에 소극적이다.
범죄심리를 분석하는 프로파일러는 범죄 현장을 단서로 ‘신원 미상인 사람의 성격과 특징을 목록으로 만듦’으로써 범죄자의 유형을 좁혀나가며 압박한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 FBI에 행동과학부가 창설되면서 본격적인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이 도입돼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국내에선 2000년 초에야 서울지방경찰청에 프로파일링 팀이 설치됐다.
문제는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프로파일러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데다 일선 현장에서의 공조체제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이다.
프로파일러의 운영은 경찰청 산하 과학수사센터 범죄정보지원계가 총괄하고 있는데,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는 전국적으로 50여명 규모이며, 특히 2005년부터 ‘특채’로 3기까지 배출된 프로파일러들 중 여성 비율이 70%에 육박한다. 그러나 향후 구체적인 모집계획은 딱히 잡혀 있지 않다.
전문가들이 더욱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은 프로파일러들이 전국 16개 ‘청’ 단위에 일정 수만 배정돼 있고, 실제 사건 현장과 가까운 일선 지구대와는 거의 공조체제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비효율성은 초동수사 실패로 필연적으로 이어지며 이번 안양 초등생 사건처럼 사건을 장기화시키게 된다.
국내의 대표적 민간 프로파일러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범죄심리학)는 “요즘은 ‘힘’으로 범인을 검거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프로파일러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진다. FBI만 해도 심리학박사 출신 프로파일러 300여명이 활동 중이고, 석사 출신은 수도 헤아릴 수 없다”며 “현재 프로파일러들이 ‘청’ 단위로 소속돼 있더라도 초동수사부터 지구대와 공조수사를 펼 수 있도록 기존 체제를 과감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경찰이 공적수사 관행을 과감히 탈피할 것을 촉구했다.
돈, 치정, 원한 등 예측가능한 범죄 동기를 뛰어넘어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이 곧 살해 이유가 되는 요즘, ‘범인의 마음을 읽고 이를 예측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활용 필요성을 가장 시급히 체감해야 할 곳은 바로 경찰청이다.
[출처]연쇄살인 대책 (건대형사정책3조)|작성자tisip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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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05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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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96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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