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인터넷 음란물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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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과학]인터넷 음란물에 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문제제기

Ⅱ.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논의

Ⅲ.음란물의 유해성에 관한 논의

Ⅳ.인터넷 음란물의 유통유형 및 실태

Ⅴ.인터넷 음란물의 규제

본문내용

경우에 발생하게 될 문제점과 그로 인한 책임 소재가 새로운 법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등급제는 영화등급제와 흡사하여 내용이 차단되지는 않으나, 정보제공자가 일정기준에 따라 정보내용에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내용등급을 참고해 사전에 경고를 받게 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 방법은 현재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선호되고 있지만, 등급의 공신력 확보도 문제고, 또 높은 등급 부여가 오히려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자석과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우려되기도 한다.) 등 인터넷상의 음란정보를 소멸, 감소시키는 방법이 주로 적용되어왔다. 최근 인터넷 인터넷의 규제의 방법으로 제안되고 있는 내용은 규제 주체로 정부 혹은 정부의 감독 하에 규제를 대행하는 사업자(시스템 관리자)를 상정하고 있다. 또한 규제 대상으로 다른 법률로 규제가 되고 있는 ‘불법’이 아닌, ‘불건전한’정보를 상정하고 있다. 불법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로서 불법 정보는 제작과 유통이 금지되는 데 비해 ‘불건전’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는 아니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최소규제의 원칙은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만을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우리나라의 규제방식
규제방안에는 크게 자율적 규제와 타율적 규제가 있음을 알아보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음란물에 어떤 규제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보면 다음 아래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지는 타율적 규제방안을 살펴보면, 인터넷 음란물 내지 사이버 음란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뿐만 아니라 적용될 수 있는 여러 현행법규들이 있다. 사이버 음란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대응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1) 우선 직접 사이버 공간에 음란물을 업로드시키는 행위자에 대한 형법적 대응이다. 이에 대하여는 형법상 음란반포물죄(제243조)와 청소년보호법 제7조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제42조의2, 제64조, 제65조)의 규정이 대표적이다.
2)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여 음행을 매개하거나 유락을 주선하는 행위자(포주)에 대한 형법적 규제이다. 이에 대하여는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입법상의 공백은 존재 하지 않는다.
3)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대책이다. 여기에는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 4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규정되어 있다.
4) 마지막으로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활동이 있는데, 소개하면 다음 아래와 같다.
① 심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의2에 근거하여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고 전기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하고 있다. 심의와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간: 2003.1.1~2003.12.31
위 반 내 용
심의건수
시 정 요 구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 란
49482
14131
3471
4893
2180
3587
명 예 회 손
1674
278
201
65
12
0
폭력/잔옥/혐오
695
151
78
48
22
3
사 행 심 조 장
1073
21
5
9
4
3
사회질서 위반
11846
3450
3348
39
9
54
비심의대상
14364
0
0
0
0
0
합 계
79134
18031
7103
5054
2227
3647
②정보통신 윤리 교육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는 음란·폭력물, 언어폭력, 사이버성폭력 등 인터넷 역기능 실태와 대처방안, 올바른 인터넷 활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청소년,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③ 청소년 권장 사이트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정보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하고 유익한 사이트를 발굴·보급하는 청소년권장사이트 (제도청소년권장사이트제도는 청소년들에게 건전하고 유익한 인터넷사이트를 발굴·소개하고 건전한 정보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2000년 4월부터 실시해 왔다. 청소년권장사이트 추천은 청소년권장사이트 홈페이지 <청소년권장사이트-얘들아! 모여라 : http://best.icec.or.kr>에 접속하여 할 수 있으며, 선정된 사이트에 대하여는 "청소년권장사이트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를 시행하고 있다
④ 인터넷 내용등급서비스 및 불법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타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란 정보제공자가 객관적 등급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정보이용자가 내용선별S/W를 이용해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다. 정보 선택의 최종적 권한이 내용선별S/W를 관리하는 학부모나 교사 등 청소년보호자와 정보이용자에게 주어진다는 점에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는 '검열 없는 자율적 규제'를 가능하게 하며, 청소년의 연령이나 지적수준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정보를 선별할 수 있어 학부모·교사들의 교육적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에서는 인터넷의 정보에 대한 이용자 중심의 자율규제라는 큰 틀 속에서, 국내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제공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등급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외의 음란·폭력정보 등에 대해서는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의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DB를 구축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 홈페이지(http://www.safenet.ne.kr )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내용선별S/W 이용 방법을 안내하고 정보제공자에게는 자율등급표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이용자에게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란·폭력물 등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를 선별 차단할 수 있는 내용선별S/W를 개발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청소년 관련 공공시설 및 경제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무료 보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능을 가진 민간 제품의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S/W업체에게 기술이전하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기술이전 받은 민간S/W업체에서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내용선별S/W를 출시 중에 있다. 이밖에도 불법청소년 유해정보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민간자율규제활동을 촉진, 국제협력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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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13
  • 저작시기2006.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8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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