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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한국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길 원한다”고 밝혔다.우리 측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지금도 출자총액제한제도 등으로 대기업들을 규제하고 있다”며 “오히려 대기업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라고 반박했다.사실상의 불가 방침을 전달한 것이다.전경련 측도 즉각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전경련은 ‘미국 측의 대규모 기업집단 규제 요구에 대한 입장’이란 성명서를 내고 “최근 한·미 FTA 경쟁분야에서 미국 측이 ‘재벌’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별도의 규제 대상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국제규범이나 우리 현실을 묵과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 전경련, ‘협상에 장애’ 주장 ■ 미국이 이처럼 ‘재벌’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한국 대기업 집단의 경쟁력을 분산시키지 않고는 한·미 FTA 협상이 완료된 후에도 자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실제 미국 의회와 재계에선 한국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 조항을 FTA 협상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미국 측 협상단은 합의문에 재벌관련 내용이 하나라도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 하지만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적인 근거가 없고, FTA 협정문에 재벌규제를 명시할 경우 ‘옥상옥’ 규제가 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 협상단의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미국 측도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고 원칙적인 선에서만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FTA 협정에는 상대국의 경쟁법이나 경쟁당국의 집행업무에 관한 선언적 가이드라인을 담는다”면서 “미국 측이 한국에는 특이하게 재벌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자는 것인데, 우리 공정거래법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다룰 필요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우리의 경우 이미 불공정 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있어 추가적인 조항 마련은 필요치 않다는 설명이다.다만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 같은 요구를 일부 수용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에서 미국 측이 재벌규제를 요구한 시점은 미묘하다.일각에선 협상문에 미국 측 요구를 담을 경우 이를 근거로 우리 공정거래법 개정 작업에 간섭하고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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