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정의와 분류,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품목과 설명,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 교부제도,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 지원과 산업육성 과제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정의와 분류,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품목과 설명,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 교부제도,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 지원과 산업육성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정의

Ⅲ.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분류

Ⅳ.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품목과 설명
1. 치료훈련용구(Aids for therapy and training)
2. 의지, 보조기(Orthoses and prosthesis)
3. 개인위생, 보호용구(Aids for personal care and protection)
4. 이동기기(Aids for personal mobility)
5. 보청기

Ⅴ.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교부제도
1. 개요
2. 교부대상자
1) 장애종별
2) 소득수준
3. 교부품목
4. 교부내용
5. 교부기준(기간)
1) 제조 : 3년
2) 수리
3) 검진비
4) 적응훈련비
6. 보장구 교부의 우선 순위
7. 지원대상 선정 절차

Ⅵ. 장애인보장구(장애인보조기기, 기구)의 지원과 산업육성을 위한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측면에서는 품질이 우수한 보장구를 장애인이 경제적 부담없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기술개발 투자, 인력양성 등의 측면에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장애인 보장구 품목이 정립되어야 하고 관련 법률의 정비가 필요하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관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약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보장구의 품목과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어서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보장구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기인 만큼 기본적으로는 ‘장애인복지법’에서 품목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각 관련 법률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둘째, 현재 연간 3천여 명의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게 무료로 교부되는 보장구는 수혜대상 장애인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으나 혜택을 받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사업예산은 장애인복지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을 포함하여 저소득 장애인 중 보장구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교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현재 교부되고 있는 품목도 일상생활용품으로 범위를 넓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현재 실시중인 보장구의 의료보험 급여대상과 품목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일반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향후 적용품목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계획에 있으나 앞서 지적되었던 적정 기준수가의 설정, 지급절차의 문제 등은 시급히 개선해나가야 한다. 적용품목의 경우 현재 각 장애영역별로 1개 품목씩 적용되고 있으나 장애유형에 따른 보장구 수요 등을 감안하여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우리도 보장구 관련 연구개발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이는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보장구의 질을 높임으로써 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수출가능품목의 집중 육성 등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해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부 산하 산재의료관리원, 보훈처 등에서 보장구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상호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산업발전과 보장구 보급을 위한 공동심포지움이나 협회, 연구회 등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개발 및 투자를 확대해나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증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의 보장구 산업육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의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체계적인 양성과정이 있어야 하나 현재로선 1개 전문대학에 학과가 설치된 실정이다. 이와 함께, 보장구 제조전문인력의 질과 보장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격인정제도가 필요하다.
여섯째, 보장구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금융지원이 필요한 바, 신기술 개발과 이의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비 지원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연구개발비 지원은 보장구업체가 대부분 영세하므로 모든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개발 공모 등을 통해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금융지원 즉, 저리융자, 장려금 지급, 대출을 위한 은행보증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또한 첨단산업 분야의 민간기업들을 보장구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통한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
그리고 보장구와 지원기기를 통해 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각 부처별로 대상장애인에 따라 지원방안이 분산되어 있고 특히 취업장애인에 대한 보장구 지원책이 미미한 실정을 감안하여 이들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보장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즉 장애유형별, 산업별, 직종별로 적합한 보장구와 지원기기의 연구 및 표준모델 개발에 대해 노동부와 공단의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가 요구된다.
Ⅶ. 결론
장애의 문제를 장애인 개인의 의료적 문제로 인식되어 오던 장애에 대한 이해는 변화하게 되었다. 장애인의 재활의 개념도 자립생활의 형태로 전환되어 가는 방식으로 장애를 이해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장애정책을 지배해온 장애이론은 재활 관련 이론이었으며, 의료 및 직업분야에 있어서 재활실천 역시 장애의 재활모델에 근거하여 실시되었다. 재활모델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문제가 일상적 활동(activities of daily living: ADL)을 부적절하게 수행한다거나 경쟁고용에 의한 유급취업에 대비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정의되어졌다. 재활모델 측면에서 장애문제는 장애인 개인에게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변화되어야 할 것이 바로 장애인 개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장애인은 의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재활상담가의 지시나 조언을 따라야 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즉 장애인은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재활과정의 목표가 최대한의 신체적 기능수행이나 혹은 취업을 통한 직업활동에 있으며, 재활에 있어서의 성공은 대부분 환자나 클라이언트가 규정된 치료체계에 동조하느냐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애인들에게는 재활모델에 의한 프로그램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은 중증장애인이 재활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전문적인 재활만이 자립생활을 위한 필수요건이 아니라는 점이다.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생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활모델에서 자립생활모델로의 적극적인 전환이 요청된다 하겠다.
참고문헌
강세윤 : 보장구 개발과 보급방안, 장애자복지대책안자료 3, 1989
박윤서 : 장애인 보장구분야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
박을종 : 우리 나라 보장구 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장애인고용, 1996
박경숙 : 장애학생을 위한 보완대체의사소통 지도, 국립특수교육원, 1999
오도영 : 한국의 보조공학 서비스 활성화 방안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 : 보장구 품목고시 및 용어의 단일화 연구, 1996
  • 가격6,5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0.04.1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9969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