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代議制의 意義 ․․․․․․․․ 2
1. 代議制의 意味 - 2
2. 代議制의 基本槪念 - 2
3. 代議制의 性格 - 5
4. 代議制의 機能 - 5
Ⅱ. 代議制의 實現 構造․․․․․․ 6
1. 代議制의 實現 構造 - 6
2. 代議制의 成功的 實現條件 - 7
(1) 制度的․機能的 條件 - 7
(2) 政治文化的 條件 - 8
Ⅲ. 代議制의 問題點 및 限界․․․․8
1. 主權者의 限界 - 8
2. 代表者의 限界 - 9
3. 代議民主主義의 갈등 - 10
Ⅳ. 結 論 ․․․․․․․․․․․․ 11
[참고문헌]․․․․․․․․․․․․ 13
1. 代議制의 意味 - 2
2. 代議制의 基本槪念 - 2
3. 代議制의 性格 - 5
4. 代議制의 機能 - 5
Ⅱ. 代議制의 實現 構造․․․․․․ 6
1. 代議制의 實現 構造 - 6
2. 代議制의 成功的 實現條件 - 7
(1) 制度的․機能的 條件 - 7
(2) 政治文化的 條件 - 8
Ⅲ. 代議制의 問題點 및 限界․․․․8
1. 主權者의 限界 - 8
2. 代表者의 限界 - 9
3. 代議民主主義의 갈등 - 10
Ⅳ. 結 論 ․․․․․․․․․․․․ 11
[참고문헌]․․․․․․․․․․․․ 13
본문내용
선거에서 당시 민주자유당 대표였던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공천을 내주고 탈당하여 신당을 창당하고 출마하였던(이 경우의 신당 창당은 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구색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거가 끝나면 당의 정체성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종찬 현 국가정보원장, 이종찬씨와 마찬가지의 경우인 15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이인제씨의 출마 등이 있다.
이들이 당선될 경우, 政黨에 복귀한다면(이는 실제 우리 나라에서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公薦制度와 無所屬制度는 두 가지의 모순을 지니게 된다. 즉, 政黨公薦의 公信力이 떨어지고, 無所屬에 대한 國民의 支持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배성동, 위의 글(각주 4), 6~7쪽 참조.
3. 代議民主主義의 갈등
대의(Representation)라는 의미에는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Account - ability), 신뢰성(Reponsibility)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대응성이란 代表者가 얼마나 충실하게 지역구민의 意思를 존중했는지의 문제로써 지역구민의 의사를 얼마나 충실히 代辯하는가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책임성은 책임소재의 분명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有權者들이 代表者들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장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選擧制度가 있다 하지만 政黨의 政策이 구별되는 것이 없어 野黨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러어져도 아무런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책임성이 존재하는 代議制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신뢰성은 대표자가 지역구민의 의사에 반할지라도 얼마나 소신껏 행동하는가의 문제이다.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는 때로는 지역구민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國家 전체의 利益을 위해 特殊利益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역구민이 자신들의 진정한 利益이 무었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代表者 단독의 행위가 요청될 경우에 대표자가 양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행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어떤 代表者라도 상황에 따라 모순되는 개념인 대응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는 늘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간 이익갈등은 대표자로 하여금 무엇이 국가 전페를 위한 대안인지를 결정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代議民主主義는 根本的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요구하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숙, 유권자의 선호강도와 대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통권 제 26권 1호, 1992.11, 한국정치학회, 284~285쪽.
Ⅳ. 結 論
이렇게 하여 代議制의 意味와 그 實現 構造, 그리고 몇 가지 問題點들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면, 먼저 책임성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責任政黨에 의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政治的 참여 정도가 강한 有權者를 유권자 이익에 대한 교육으로 키워내어서 이들에 의한 黨內民主主義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黨內民主主義가 성숙된다면 有權者의 의지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책임성으로 대응성과 신뢰성의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유권자의 無知, 無關心, 非合理的 選擇을 줄여 나가는 것과 상통한다. 이런 비합리성을 줄여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숙, 위의 글(각주 18), 286~288쪽 참조.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교육 등에 의해 정보를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이 이익이 정치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보다 활발한 참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直接民主制的 要素를 代議制度와 공존시키는 것이 있다. 결국 國民的 自治의 가장 이상적 실현 방안은 전국민이 직접 國家政策 決定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現行憲法은 제130조 제2항에서 憲法改正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제72조에서 대통령이 부의한 國家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권영성, 위의 책(각주 1), 642쪽.
제72조 [重要政策의 國民投票]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 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 일 수 있다.
제130조 [改正案의 議決과 確定公布]
① 생략
②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 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代議制는 분명히 결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民主主義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 이상의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물론 최선의 방안은 보다 완전한 제도를 찾아 나가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현재로써의 최선책인 代議制度를 더욱 갈고 닦아 문제점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성동, 위의 글(각주 4), 7쪽 참조.
그리고 이를 갈고 닦아야 할 사람은 소수의 ‘잘난 사람’ 이 아니라, 代表者와 主權者 모두란 것을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
[참고문헌]
1. 敎科書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권영성)
허 영 : 한국헌법론(신정9판), 박영사, 1999 (허 영)
2. 기 타
조기숙 : 유권자의 선호강도와 대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통권 제 26권 1호,
한국정치학회, 1992.11, 263~288쪽.
정종섭 : 대의원리의 기본개념들에 대한 분석, 법조 통권 제 402호, 1990.3, 95~
114쪽.
배성동 : 대의정치의 본질과 문제점, 선거관리 통권 제 2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8.12, 1~7쪽.
중앙일보사 : VIP 중앙대백과(Encyclopedia of Contemporary Knowledge), 1985.11,
중앙일보사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전자도서관 : http://www.nanet.go.kr
대법원 홈페이지 종합법률정보 : http://www.scourt.go.kr
서울대학교 법학도서관 법률문헌검색 : http://solarsnet.snu.ac.kr/lawlib
첨단학술정보센터 법률정보서비스 : http://www.kric.ac.kr
이들이 당선될 경우, 政黨에 복귀한다면(이는 실제 우리 나라에서 비일비재한 현상이다.), 公薦制度와 無所屬制度는 두 가지의 모순을 지니게 된다. 즉, 政黨公薦의 公信力이 떨어지고, 無所屬에 대한 國民의 支持가 전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다. 배성동, 위의 글(각주 4), 6~7쪽 참조.
3. 代議民主主義의 갈등
대의(Representation)라는 의미에는 대응성(Responsiveness), 책임성(Account - ability), 신뢰성(Reponsibility)이라는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된다. 대응성이란 代表者가 얼마나 충실하게 지역구민의 意思를 존중했는지의 문제로써 지역구민의 의사를 얼마나 충실히 代辯하는가 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책임성은 책임소재의 분명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有權者들이 代表者들의 실책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장치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選擧制度가 있다 하지만 政黨의 政策이 구별되는 것이 없어 野黨에 의한 정권교체가 이러어져도 아무런 정책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책임성이 존재하는 代議制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신뢰성은 대표자가 지역구민의 의사에 반할지라도 얼마나 소신껏 행동하는가의 문제이다. 신뢰성이 중요한 이유는 때로는 지역구민의 의사와는 상반되게 國家 전체의 利益을 위해 特殊利益을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지역구민이 자신들의 진정한 利益이 무었인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代表者 단독의 행위가 요청될 경우에 대표자가 양심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강행할 필요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어떤 代表者라도 상황에 따라 모순되는 개념인 대응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희소가치의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문제는 늘 갈등 요인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역간 이익갈등은 대표자로 하여금 무엇이 국가 전페를 위한 대안인지를 결정하도록 끊임없이 요구하기 때문이다. 즉, 代議民主主義는 根本的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요구하는 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조기숙, 유권자의 선호강도와 대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통권 제 26권 1호, 1992.11, 한국정치학회, 284~285쪽.
Ⅳ. 結 論
이렇게 하여 代議制의 意味와 그 實現 構造, 그리고 몇 가지 問題點들을 살펴 보았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찾아보면, 먼저 책임성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責任政黨에 의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政治的 참여 정도가 강한 有權者를 유권자 이익에 대한 교육으로 키워내어서 이들에 의한 黨內民主主義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을 성숙시키는 것이다. 黨內民主主義가 성숙된다면 有權者의 의지와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책임성으로 대응성과 신뢰성의 거리를 좁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는 유권자의 無知, 無關心, 非合理的 選擇을 줄여 나가는 것과 상통한다. 이런 비합리성을 줄여 나가려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균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기숙, 위의 글(각주 18), 286~288쪽 참조.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건이 되는 사람은 교육 등에 의해 정보를 풍부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자신이 이익이 정치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한 보다 활발한 참여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방안으로는 直接民主制的 要素를 代議制度와 공존시키는 것이 있다. 결국 國民的 自治의 가장 이상적 실현 방안은 전국민이 직접 國家政策 決定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現行憲法은 제130조 제2항에서 憲法改正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제72조에서 대통령이 부의한 國家安危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예외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권영성, 위의 책(각주 1), 642쪽.
제72조 [重要政策의 國民投票] 大統領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外交國防統 一 기타 國家安危에 관한 重要政策을 國民投票에 붙 일 수 있다.
제130조 [改正案의 議決과 確定公布]
① 생략
② 憲法改正案은 國會가 議決한 후 30日이내에 國民投票에 붙여 國會議員選 擧權者 過半數의 投票와 投票者 過半數의 贊成을 얻어야 한다.
③ 생략
代議制는 분명히 결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써는 民主主義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이 이상의 것을 구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므로 물론 최선의 방안은 보다 완전한 제도를 찾아 나가는 것이라 하겠으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엔 현재로써의 최선책인 代議制度를 더욱 갈고 닦아 문제점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배성동, 위의 글(각주 4), 7쪽 참조.
그리고 이를 갈고 닦아야 할 사람은 소수의 ‘잘난 사람’ 이 아니라, 代表者와 主權者 모두란 것을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한다.
[참고문헌]
1. 敎科書
권영성 :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9 (권영성)
허 영 : 한국헌법론(신정9판), 박영사, 1999 (허 영)
2. 기 타
조기숙 : 유권자의 선호강도와 대의민주주의, 한국정치학회보 통권 제 26권 1호,
한국정치학회, 1992.11, 263~288쪽.
정종섭 : 대의원리의 기본개념들에 대한 분석, 법조 통권 제 402호, 1990.3, 95~
114쪽.
배성동 : 대의정치의 본질과 문제점, 선거관리 통권 제 21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78.12, 1~7쪽.
중앙일보사 : VIP 중앙대백과(Encyclopedia of Contemporary Knowledge), 1985.11,
중앙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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