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아동관련법과 청소년 관련법의 통합방안 의견
본문내용
조항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기존의 아동시설, 단체의 사회복지사는 다시 아동청소년지도사나 아동청소년상담사 자격을 받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지도사, 아동청소년상담사는 기존의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종사자이므로 아동복지시설이나 단체에 굳이 배치될 필요가 없고 아동복지시설이나 단체에는 사회복지사가 배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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