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세계유산 등재 현황 과 등재 에 따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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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유산목록에 오른 유산들은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유산 보호에 대한 사업들에 국제기구 및 단체들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해당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보존계획 및 관리의 수준이 향상되며 인지도가 높아짐에 따라 방문객이 증가되어 이에 따른 고용기회 및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
소유권 행사
세계유산 등재는 해당 유산의 소유권이나 통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소유권은 등재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고 국내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등재된 유산의 보전, 관리
협약국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유산에 대하여 매6년마다 유산의 상태에 대한 정기보고를 세계유산위원회에 하여야 하며 이외에도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 유산의 보존현황 보고를 하여야 함.
참고자료 :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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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0
  • 저작시기2010.4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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