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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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머리말
2.사고 진실 밝히기
3.차량의 손상
4.충돌 흔적의 확인5.차량내부의 손상
6. 특정부위 및 부품의 손상
7. 충돌전.후 이동과정중의 손상
8.속도계기의 조사
9..차량손상조사. 분석의 원칙 및 착안점
10.교통사고 분석 사례

본문내용

전부 믿어서는 안된다. 다만 그것을 기록한 후에 정확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면 된다.
3.3.10. 차량손상조사. 분석의 원칙 및 착안점
① 직접손상부위와 간접손상부위를 구분한다.
② 충격력이 작용된 방향을 파악한다.
③ 상대차의 재질이 묻었나를 찾아본다.
④ 상대차의 물체의 형상(形狀)이 찍혔나를 본다.
⑤ 상대차의 어느부위와 충격하였나를 대조한다.
⑥ 밀려들어간(압축된) 변형인가, 잡아끌린 변형인가, 스쳐지나갔는지를 본다.
⑦ 손상부분이 차체의 측단으로 벗어났는가 아닌가를 본다.
⑧ 밀려 올라갔는가, 눌려 찌그러졌는가를 본다.
⑨ 간접손상의 범위가 측방의 대각선방향으로 미쳤는가 아닌가를 본다.
⑩ 2군데 이상의 손상이 있을 경우 1차충돌에 의한 것인가, 2차충돌에 의한 것인가를 본다.
⑪ 전체적인 손상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체나 프레임의 변형과 바디(body)의 변형이 다르지 않은가를 본다.
⑫ 차체가 찌그러져 바퀴를 억지(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은 아닌가를 본다.
⑬ 손상폭이 좁은가 넓은가를 본다.
⑭ 타이어의 접지면(tread)이나 옆벽(Sidewall)에 나타난 흔적이 있는가를 본다.
⑮ 차체 내부에 탑승자 신체와 충격하였나 탑승자 위치를 알 수 있는 흔적이 있는가를 본다.
4.1교통사고 분석 사례
4.1.1
▣ 감정사례 1 - 중앙선 침범여부
1. 사고일시 : 1997年 1月 00日 00시 00분
2. 사고장소 : 부산 해운대구 00동
3. 사고차량 : 부산00 0000호 아반떼승용차 / 부산00 0000호 에스페로택시
4. 사고경위(경찰초동조사 결과에 의함)사고아반떼승용차와 사고에스페로택시가 각각 반대방향으로 주행중 사고아반떼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한 사고임. 우천시여서 도로에 남은 흔적이 전혀 없었고 양차량의 최종정지위치가 사고에스페로택시의 진행차로에 최종정지되어있어 사고아반떼승용차의 중앙선 침범으로 결론.
5. 감정결과이 사고는 양차량의 최종정지위치와 손상부위등을 토대로 충돌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사고에스페로택시가 정상주행하는 중에 사고아반떼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돌하였을 경우 양 차량의 최종정지위치가 실제현장상황과 일치되지 않는데 반하여 사고에스페로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하다 자기차로로 복귀하는 우대각선의 자세이고 사고아반떼승용차가 상대편 차로로 피양하여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이 사고에 있어서의 최종정지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사고에스페로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주행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본다.
4.1.2 중앙선 침범사고
1.사고일시 : 1998年 8月 00日 00시 00분
2.사고장소 : 강원도 삼척시 00읍
3.사고차량 : 경기00 0000호 소나타Ⅲ승용차, 강원00 0000호 세피아승용차
4.사고경위(경찰초동조사에 의함)
사고소나타Ⅲ승용차와 사고세피아승용차는 각각 반대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사고소나타Ⅲ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다 다시 자기차로로 복귀중인 자세에서 사고세피아승용차와 충격한 것으로 결론.
(사고세피아승용차는 피양하기위해 사고소나타Ⅲ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좌핸들조작한 상황임.)
5.감정결과
사고양차량의 충돌부위 및 정도, 최종정지위치등을 토대로 충돌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실행해본 결과 사고소나타Ⅲ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였다가 다시 자기차로로 복귀중인 자세이고 사고세피아 승용차는 그것을 피양하기위해 좌핸들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차량의 이동궤적 및 최종 정지위치 등이 실제 현장상황과 불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하여 사고소나타Ⅲ 승용차는 정상주행 중인데 사고세피아승용차가 좌대각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에는 실제현장상황과 일치될 뿐만 아니라 사고 소나타Ⅲ승용차에 의해 생긴 노면파인흔적도 사고 소나타Ⅲ승용차가 충돌후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는 후반부과정과 그방향이 일치되는 점을 모두 고려해볼 때 이 사고는 사고세피아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본다.
4.1.3.▣ 감정사례 3 - 운전자특정
1.사고일시 : 1998年 11月 00日 00시 00분
2.사고장소 : 충북 진천군
3.사고차량 : 충북00 0000호 프라이드승용차, 충북00 0000호 세피아승용차
4.사고경위 : 양차량이 각각 주행중 충격한 사고로서, 사고프라이드승용차의 탑승자가 2명(김00, 황△△)으로 그중 황△△가 차량의 운전자로 판단된 사고임.
5.감정결과
① 사고프라이드승용차의 손상상태를 보면 우측면앞부분이 집중적으로 찌그러져 있고, 상대차량인 사고 세피아차량은 사고 프라이드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다가 직각에 가까운 각도로 충격하였는데 [충돌직후의 상대운동방향은 차량에 가해진 충격력과 거의 역방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고프라이드 승용차 조수석승차자의 신체가 급격히 우측방으로 쏠리면서 이동되어 조수석도어를 충격할 것이고 심하면 조수석도어를 개방시키거나(열거나) 두부를 조수석도어의 유리창에 충격하면서 심하면 차외로 뛰쳐나갈 수 있는데 차외로 뛰쳐나간 사람은 황△△인 점.
4.1.4. 진로변경여부
▣ 감정사례5 - 진로변경여부
1. 사고일시 : 1999年 1月 00일 00시 00분
2. 사고장소 : 전남 나주시 00동 00대교위 노상
3. 사고차량 : 전남00 0000호 EF소나타 / 전남00 0000호 시외버스
4. 사고경위 : 양차량이 나란히 진행중에 EF소나타승용차가 가속하여 버스를 추월하다가 #1차량 우측 앞문짝 부위로 버스좌측부분을 충격후 좌측으로 좌측으로 방향을, 잃고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를 넘어갔다는 것임.
5. 감정결과
이 사고는 양차량의 최종정지위치와 손상부위등을 토대로 충돌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해 본 결과 사고EF소나타 승용차(#1)가 차로변경하여 정상주행하는 사고시외버스(#2)를 충격하였을 경우 양차량의 최종정지위치가 실제현장상황과 일치되지 않는데 반하여 사고시외버스(#2)가 차로변경중에 정상주행중인 사고EF소나타승용차(#1)를 충격하였을 경우에는 실제 이 사고에 있어서의 최종정지위치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2가 진로변경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참조문헌: 인터넷 조사, 교통사고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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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1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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