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예방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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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범죄의 의의
1. 성범죄의 정의
2. 성범죄의 개념
3. 성범죄의 관점
1) 생물학적 관점
2) 정신역동적 관점
4. 성범죄의 원인
1) 개인적 원인
2) 환경적 원인
3) 사회적 원인
5. 성범죄의 유형
6. 성범죄의 종류
7. 성범죄에 대한 잘못된 통념들
8. 성적일탈행위

Ⅱ. 성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1) 공식통계를 통해 본 성폭력 범죄의 실태와 유형
2) 성범죄와 그 현황
3) 성범죄 증가의 원인
2. 관련사례
1) 성범죄의 심리학적인 사례들
2) 대응상의 문제점(미국 아이오와 주의 사례)
3) 성폭력의 사례
4) 성범죄의 실태
3. 대응상의 문제점
1)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
2) 전자팔찌와 화학적 거세에 대한 찬ㆍ반대 의견
3) 성범죄 해소방법의 한계
4) 미성년상대 성범죄자 신상공개 문제
5) 현대의 성범죄 증가

Ⅲ. 성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
2. 성범죄에 대한 대책
1) 통제차원의 대책
2)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책
3) 성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

Ⅴ. 참 조

본문내용

능할 수 있도록 법 목적을 변경함.
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및 성폭력범죄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였는바,
이 법과「형법」및「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및 강제추행, 그리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제작배포
및 성매수 등을 성범죄로 포괄하여 등록대상취업제한의 대상으로 삼고, 그 중 강
간강제추행 등을 성폭력 범죄로 정하여 피해 아동청소년의 수사 및 재판상의 보호
절차 등의 적용 대상으로 함.
라. 이 법의 해석적용시 아동청소년의 최상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피
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보호규정을 추가하여 가해자와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려 함.
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심각성을 시청률이 높은 지상파방송 송출을
통하여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계도할 수 있게 함.
바. 강간범죄의 대상에 남자 아동청소년도 포함시켜 강간죄의 보호대상이 여성의 정조에
만 국한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사. 정신적신체적 성숙도가 낮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을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강간죄와
동일한 형으로 규정함.
아. 13세 미만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범죄에 대하여는 7년 이상의 징역을, 강제추행에 대
하여는 3년 이상 징역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을 강화함.
자. 친족에 의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의 경우 동법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새로 규정하
여 범죄자에 대해서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부과하고, 강제추행은 5년 이상의 징역으
로 처벌하도록 함.
차.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죄판결 선고시 수강명령을 병과 할 수 있도록 함.
카. 재범방지교육에 대한 교육비용을 원인 제공자인 범죄자가 부담하도록 함.
타. 친권자나 후견인에 의한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는 피해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검
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선고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 전문기관 등의
직원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도록 함.
파. 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친권자나 후견인에 대하여 친권상실
선고나 후견인 해임결정을 하는 경우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 새로운 후견인 선임이
나 시설보호 위탁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아동청소년보호와 피해 차단을
위하여 비친고죄로 규정함.
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피해 아동청소년이 자력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함.
너.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할 경우 진술내용을 영상물 촬영 녹화
할 수 있게 하고, 동영상물에 대하여는 진정성의 인정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
도록 함.
더.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상 아동청소년의 보호
를 위해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하거나, 신문 시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할 수 있게
하고, 비디오 중계 장치에 의한 신문을 할 수 있게 함.
러. 성범죄의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기타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 개재, 방송에의 방영, 신문발행 등을 제한하
고, 공연히 적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명예훼손을 할 수 없게 함.
머.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사실을 이용하여 협박한 때는 7년 이하
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
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하도록 함.
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사기관 뿐만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교사 및 의사 등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이를 위해 신고의
무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서. 신고를 접수한 경찰 등이 대상 아동청소년의 응급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이나 의료
기관 인도를 할 수 있게 하고, 특히 친부 등 친권자에 의한 성폭력 범죄 발생시에는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어.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2차 피해예방을 위하여 가해자의 접근금지, 가해자인 친
권자의 친권행사 제한, 보호시설에의 보호위탁 등의 보호명령과 단기의 임시보호 조
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저. 친권자인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및 보호자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고,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
정을 마련함.
처. 아동청소년 성보호 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위한
치료 및 상담과, 아동청소년 성보호 전문지도자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함.
커. 범죄방지 계도를 위해 범죄발생 추세와 동향 등의 상황을 연2회 이상 공표 할 수 있
도록 함.
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 대하여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지문과 유전자 감시정보, 소유차량의 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등록을 의무화하고,
이를 10년간(수형기간 제외) 관리할 수 있게 하며, 소정의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함.
퍼. 13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자, 성폭력범죄자 및 성매수 재범자
에 대하여는 지역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범죄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성명, 주소,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 사진, 범죄
경력 등 세부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허. 취업제한의 기간을 현행의 형 확정 후 5년에서 형의 집행종료 후 10년으로 변경하
고, 취업제한 대상기관에「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 「성매매 방
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규정의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 피해상담소등
을 추가함.
고. 지상파방송업자의 성범죄예방 홍보물 송출의무 위반 및 신고의무자의 신고 위반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문은 국가청소년위원회 홈페이지
(www.youth.go.kr)의 입법예고에 기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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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1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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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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