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의 활동사례 및 예산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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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 론
2. 예산 감시 시민단체 현황 (활동내용)
3. 예산 감시 시민단체 활동사례
4. 예산 감시 시민단체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본문내용

주인이라는 권리의식을 가질 때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세금을 아끼려는 예산문화를 정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출판물 및 매스컴 등을 이용한 여론 조성 및 이슈화를 시도하며, 세미나와 공청회 등이 열리고 있다.
그 예로, 시민사회단체연합에서 발행하는 시민의 신문을 통해 계속적인 예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직접적인 로비활동을 통하여 예산낭비를 막는다.
예산 감시 시민활동은 낭비적인 사업, 비효율 사업 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일시적으로 집중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캠페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조세인상조치나 낭비적인 정부의 사업 또는 정책을 취소시키고, 관료 및 의원들의 낭비적인 활동을 취소시킨다.
그 예로, 밑빠진독상 4회 수상을 한 ‘천년의 문’ 건설사업을 들 수가 있다.
국민의 동의없이 얼마나 예산을 퍼부어야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작한 이 사업은 시민행동이 2000년 11월 네 번째 밑빠진 독상을 수여 하면서 본격적인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 이후 500명이 넘는 시민들의 참여가 있었고,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다.
당시 제2의 경제위기가 우려되는 현실에서, 필요성이 의문시되고 재원조달이 불분명한 200m나 되는 거대 조형물을, 각계의 반대를 무릅쓰고, 70억이라는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건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백억 이상을 더 쏟아부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재원조달계획의 비현실성, 사업자체의 불필요성, 사업준비과정에서 납세자인 시민의 참여가 배제 등의 이유로 "천년의 문"사업의 예산집행을 중단하고, 배정예산의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시민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토론회를 제안, 새천년위원회와 재단법인 천년의 문은 빠른 시간 내에 해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침내 당시 김한길문화관광부 장관의 전면백지화건의를 김대중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서 반대운동이 승리하게 되었다. 기본설계비용만 해도 838억원(이윤 부가세 별도)에 이른 사업을 중지 시킴으로서 1073억원에 이르는 예산낭비를 막았다.
(6) 예산 정보 수집 및 모니터링으로 인해 예산정보 창구 역할을 한다.
예산에 관심있는 국민이나 행정을 공부하는 학생, 교수들에게 예산정보창구 역할을 한다. 정부기관의 유리한 측면만을 홍보하는 기사들로만 포장된 기획예산처 등의 사이트에서 예산에 대한 공정한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시민단체의 홈페이지(예산감시네트워크) 홈페이지에 의하면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예산낭비사례에 대해 30개월에 걸쳐 2000건 이상의 기사가 축적되어 있다.
(7) 지역 연대 및 국제 연대
전국예산감시 네트워크(납세자 연합회, 함께하는 시민행동)와 상시적 지역연대(경실련) 활동을 통해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세계화 기준에 맞는 예산제도를 정부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OECD가입국의 예산개혁흐름은 자율성과 융통성을 확대해주고, 책임성을 강화하는 기본방향(재정권의 위임, 융통성의 부여), 성과중심의 예산제도, 회계제도의 개혁, 다년도 예산편성제도등의 특성을 갖는다. 전문가로 이루어진 시민단체의 경우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터득한 선진국의 예산제도를 교육 및 연구를 통해 국민의 의식을 높이고, 정부에 제도개정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편성으로 인해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몰랐던 시대에 비하면 현재의 예산에 대한 예산정보공개, 주민감사청구제도 등 제도적 측면에서 국민의 예산 접근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이며, 국민들의 의식도 높아지고,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한 상태이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시민운동은 정책이나 재정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시민단체의 역사도 오래되었고, 시민단체의 로비스트로서의 역할이 정당화되어 있는 미국의 시민단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1)시민단체 나름대로 단체들을 규정하고 있다. 작게는 Research의 개념에서 크게는 자신들의 의견을 위해 법개정 또는 제정에 로비스트로서 활약을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전문분야가 있다. 우리나라 시민단체들이 이른바 ‘백화점’식 운동을 경영한다면 그들은 세분화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 시민단체의 활동에는 기준점이 있다.
NTU의 경우에는 “The Right of Texpayers"법안을 기준으로 의회에 로비활동을 한다. 한국의 상황을 본다면, 우선 예산정보공개법안이 있지만 정부공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정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야 하는 부담감들이 있다. 시민생활의 기준이 되는 또는 시민단체 내에 활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법안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의회의 역할을 제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3)재정적 부분
한국의 시민단체 상근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적인 정책부분이다. 한국이나 미국모두 정부로부터의 지원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미국의 시민단체들은 후원금 제도가 발달되어 있다. 또한, 정부의 행정과정과 정치에 대해 무관심한 한국에 비해 개인의 정치참여를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지배적이어서 재정적 부분은 한국보다 나은 편이다.
시민단체의 활동이 활발한 선진국과 간략히 비교를 해 보아도 한국의 시민단체 활동이 더욱더 제도적, 사회적 측면의 발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1인 시민단체 가입/활동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99.1 김영래(아주대), 김혁래(연세대) 공동저 「한국 비정부조직의 현황과 과제」
정창수(경희대) 「시민단체의 예산감시 운동 연구」
정준영(협성대) 「NGO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흐름의 고찰」
하주영, 김혜경, 류성만 「미국의 예산감시 시민단체 탐방」
참고사이트
시민 사회단체 연대회의 www.civilnet.net
시민의 신문 www.ngotimes.net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www.ccej.or.kr
참여연대 www.pspd.org(현재 www.peoplepower21.org)
한국 납세자 연합회 www.ktun.or.kr
함께하는 시민행동 www.ww.or.kr(현재 www.action.or.kr)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활동 www.0098.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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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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