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건명 / 사건번호 2. 사실관계요약 3. 법적쟁점 4. 심결 요지 및 판례 1. 심결 요지 (1) 기업결합 제한규정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 (2) 위법성 판단 (3) 의결내용 2. 판례 (1) 기업결합 제한규정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 (2) 위법성 판단 (3) 시정명령 5. 나의 의견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례 1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례 2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례 3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례 4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례 5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례 6 -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판례 7
본문내용
Ⅰ. 사실관계요약 피심인 에이치씨엔은 2005. 11. 30. 피심인 북부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심인 에이치씨엔의 계열회사인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현대백화점”이라 한다)이 2005. 12. 23.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Ⅱ. 심결 요지 및 판례 1. 심결 요지 (1) 기업결합 제한규정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 취득회사 피심인 에이치씨엔의 계열회사인 피심인 금호방송과 피취득회사인 피심인 북부방송이 대구 북구 지역에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수평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본 건 기업결합으로 피심인 에이치씨엔이 피심인 북부방송의 주식 100%를 취득하게 되는 바, 취득회사의 피취득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이 50/10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므 - 중략 - 2. 판례 (1) 기업결합 경쟁제한 대상에의 해당여부 판단 취득회사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씨엔(이하 “에이치씨엔이라 한다)과 그 계열회사인 피심인 주식회사 에이치씨엔 금호방송(이하 ”금호방송“이라 한다)은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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