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자립원의 정의
-설립 취지
Ⅱ. 본론
-자립원의 필요성 (퇴소아동의 현황 및 기사)
-자립원의 현황
-자립원의 입소 대상 및 프로그램
-「상록여자자립생활관」 소개
Ⅲ. 결론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
-자립원의 정의
-설립 취지
Ⅱ. 본론
-자립원의 필요성 (퇴소아동의 현황 및 기사)
-자립원의 현황
-자립원의 입소 대상 및 프로그램
-「상록여자자립생활관」 소개
Ⅲ. 결론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
본문내용
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퇴소를 앞둔 대부분 보육원 청소년 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립지원시설은 13개가 전부이며 각 지역에 나뉘어 있다보니 서울의 경우에도 자립지원시설은 세 군데밖에 없다. 이 3곳의 총 수용인원도 90명에 불과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입소조건이 반드시 직장을 가진 경우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퇴소자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립원의 사업 내용
ㆍ입소대상 - 시설퇴소 취업연장아동 우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칭”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포함),
- 만 18세 이상에서 만 24세 미만인자.
ㆍ이용기간 - 보통은 입소 후 1년.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의 승인으로 1년씩 연장 가능.
(단, 25세를 초과할 수 없음.)
ㆍ입소 생활 - 1실에 2인 사용.
- 공공요금 등은 정부에서 지원, 그 외 초과분은 이용자 본인부담.
- 취사나 세탁은 입소자 본인 해결.
ㆍ자립지원 프로그램
- 취업알선(성격, 적성, 취득한 기술 등에 관한 상담과 연구를 통한 취업알선)
- 상담지도(생활, 이성, 취업, 건강, 자립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실시)
- 저축지도(저축지도를 통해 자립유도-보험 및 주택부금, 정기적금 등 저축안내)
- 정서교육(취미, 음악, 등산 등 정서지도)
이 밖에 대학생 장학사업, 지역연계사업, 요리강좌, 미용강좌, 금연 교육 등이 있다.
ㆍ퇴소 시 - 자립지원금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퇴소할 때까지 재정적으로 자립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설 장 권한으로 1년 정도 더 연장해주기도 한다.
♧「상록여자자립생활관」소개. (인터뷰 내용 중심)
상록여자자립생활관은 상록보육원과 함께 서울시 동작구 남현동에 위치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퇴소 취업연장아동 및 생활보호대상 아동 (단 서울시거주자로 직장, 학교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최초입소 시 24세 미만이어야 함) 중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는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한다.
입소초기에 오리엔테이션, 초기면담, 호실별 Meeting, 정기모임, 금연교육 등을 하며 월 1회 이상 1:1상담 혹은 4명을 한 그룹으로 하는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 비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강사 초빙을 통한 매너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30명이며 지금 현재는 24명이 거주하고 있고, 1가구 2실 2인 1실로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형태의 주거공간에서 네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Ⅲ.결론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
첫째, 육아시설 퇴소예정아동의 자립지원프로그램의 개발
각 육아시설은 아동의 개별화를 파악하고, 각 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동들의 적성 및 능력과 지원체계를 고려한 대학진학이나 사회취업 등을 위한 준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실시와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에 대한 자립준비상황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아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시설프로그램으로 정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예
프로그램 명
진행방법
기대효과
일상생활 훈련
관공서업무 체험, 요리체험, 은행업무(1인 1가계부 갖기 운동) 등의 훈련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부동산
현재 부동산(전세, 월세)의 시세를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자립 후 거처를 마련할 시 스스로 시세에 맞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배양
예의범절 교육
아동들이 일상생활 중 대인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익힐 수 있도록 함
단체생활에서 습득할 수 없는 예의범절을 알 수 있는 계기마련
자기 관리 훈련
필요시 병원 예약방법이나, 피임방법을 숙지하거나,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숙지와 안전하지 않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응급처치 방법 등을 익히도록 함
사회생활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위급한 일의 발생 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여의치 않을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숙지시킴
둘째,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제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시설퇴소 후 건전한 자립을 위한 생활주거지 확보나 대학진학을 위한 등록금 지원 등 실질적인 금액지원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과 자립지원센터의 홍보 및 확장
전국적으로 13개의 자립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소도시에는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즉, 시설퇴소 후 곧장 사회진출을 하려는 시설퇴소 자들이 생활주거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립지원시설의 홍보나 소규모 자립지원시설 건립을 통해 더 많은 시설 퇴소 자들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립지원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이 시설퇴소 전 자신의 취업 및 사회진출을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립준비에 힘쓸 수 있도록 홍보 및 시설과의 지속적인 연계가 되어야 하며, 자립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담하여 취직 및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육아시설퇴소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의 고용제도 설치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이 퇴소하여 취업할 때 기업의 인력채용 가운데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고용제도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지망을 형성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때까지 취업지도와 고용조건노동시간적성 등을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실업 시에도 육아시설퇴소자들을 위한 재취업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시설아동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에 대하여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자립지원 및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여, 그들이 시설퇴소 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사회적 적응 및 자립준비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은 퇴소를 앞둔 대부분 보육원 청소년 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자립지원시설은 13개가 전부이며 각 지역에 나뉘어 있다보니 서울의 경우에도 자립지원시설은 세 군데밖에 없다. 이 3곳의 총 수용인원도 90명에 불과해 사실상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입소조건이 반드시 직장을 가진 경우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직업이 없는 퇴소자들은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자립원의 사업 내용
ㆍ입소대상 - 시설퇴소 취업연장아동 우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사업 지칭”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포함),
- 만 18세 이상에서 만 24세 미만인자.
ㆍ이용기간 - 보통은 입소 후 1년.
-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설장의 승인으로 1년씩 연장 가능.
(단, 25세를 초과할 수 없음.)
ㆍ입소 생활 - 1실에 2인 사용.
- 공공요금 등은 정부에서 지원, 그 외 초과분은 이용자 본인부담.
- 취사나 세탁은 입소자 본인 해결.
ㆍ자립지원 프로그램
- 취업알선(성격, 적성, 취득한 기술 등에 관한 상담과 연구를 통한 취업알선)
- 상담지도(생활, 이성, 취업, 건강, 자립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 실시)
- 저축지도(저축지도를 통해 자립유도-보험 및 주택부금, 정기적금 등 저축안내)
- 정서교육(취미, 음악, 등산 등 정서지도)
이 밖에 대학생 장학사업, 지역연계사업, 요리강좌, 미용강좌, 금연 교육 등이 있다.
ㆍ퇴소 시 - 자립지원금은 제공되지 않고 있으나 퇴소할 때까지 재정적으로 자립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시설 장 권한으로 1년 정도 더 연장해주기도 한다.
♧「상록여자자립생활관」소개. (인터뷰 내용 중심)
상록여자자립생활관은 상록보육원과 함께 서울시 동작구 남현동에 위치하고 있다.
아동복지시설퇴소 취업연장아동 및 생활보호대상 아동 (단 서울시거주자로 직장, 학교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최초입소 시 24세 미만이어야 함) 중 마땅히 기거할 곳이 없는 여성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숙소를 제공한다.
입소초기에 오리엔테이션, 초기면담, 호실별 Meeting, 정기모임, 금연교육 등을 하며 월 1회 이상 1:1상담 혹은 4명을 한 그룹으로 하는 집단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 비는 프로젝트를 통해 지원해 주고 있으며 강사 초빙을 통한 매너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여성으로서의 자질 함양을 목표로 한다.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30명이며 지금 현재는 24명이 거주하고 있고, 1가구 2실 2인 1실로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형태의 주거공간에서 네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Ⅲ.결론
♧자립지원 활성화 방안
첫째, 육아시설 퇴소예정아동의 자립지원프로그램의 개발
각 육아시설은 아동의 개별화를 파악하고, 각 아동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자립지원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아동들의 적성 및 능력과 지원체계를 고려한 대학진학이나 사회취업 등을 위한 준비를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실시와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에 대한 자립준비상황을 개별적으로 조사하여 아동에 대한 지도와 관리가 시설프로그램으로 정규화 되어야 할 것이다.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예
프로그램 명
진행방법
기대효과
일상생활 훈련
관공서업무 체험, 요리체험, 은행업무(1인 1가계부 갖기 운동) 등의 훈련
사회적응 및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부동산
현재 부동산(전세, 월세)의 시세를 아동들이 실질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함
자립 후 거처를 마련할 시 스스로 시세에 맞는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배양
예의범절 교육
아동들이 일상생활 중 대인관계에 있어 지켜야 할 예의범절을 익힐 수 있도록 함
단체생활에서 습득할 수 없는 예의범절을 알 수 있는 계기마련
자기 관리 훈련
필요시 병원 예약방법이나, 피임방법을 숙지하거나, 성희롱과 성폭력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의 숙지와 안전하지 않을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고 있는지, 응급처치 방법 등을 익히도록 함
사회생활 중 예기치 않은 상황이나 위급한 일의 발생 시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여의치 않을시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방법을 숙지시킴
둘째, 자립정착금 지원
정부나 지방자치제에서 지급하는 자립정착금이 시설퇴소 후 건전한 자립을 위한 생활주거지 확보나 대학진학을 위한 등록금 지원 등 실질적인 금액지원이 되어야 할 것 이다.
셋째,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과 자립지원센터의 홍보 및 확장
전국적으로 13개의 자립지원시설이 설치되어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중소도시에는 아예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다. 즉, 시설퇴소 후 곧장 사회진출을 하려는 시설퇴소 자들이 생활주거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자립지원시설의 홍보나 소규모 자립지원시설 건립을 통해 더 많은 시설 퇴소 자들이 완전히 자립할 때까지 자립지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립지원센터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이 시설퇴소 전 자신의 취업 및 사회진출을 자립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아 자립준비에 힘쓸 수 있도록 홍보 및 시설과의 지속적인 연계가 되어야 하며, 자립지원센터가 없는 지역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가 전담하여 취직 및 재취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 실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육아시설퇴소자를 우선 고용하는 기업의 고용제도 설치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이 퇴소하여 취업할 때 기업의 인력채용 가운데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고용제도를 설치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지지망을 형성하고, 완전한 사회통합이 이루어 질 때까지 취업지도와 고용조건노동시간적성 등을 고려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가 지급되도록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실업 시에도 육아시설퇴소자들을 위한 재취업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실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의 시설아동에 대한 관심 및 지원
육아시설퇴소예정아동에 대하여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도 정기적으로 자립지원 및 정기적 상담을 실시하여, 그들이 시설퇴소 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사회적 적응 및 자립준비에 대한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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