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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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도의 의의

2. 제도의 연혁

3. 주요사업

4. 적용대상 사업 및 근로자

5.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

6. 고용보험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분석

7. 그간의 성과

8. 비평

본문내용

하여 장기실업자·고령자·여성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대하여 제도의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도 증대하였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사회보험의 한 형태이다. 이것은 수입원이 소멸되었을 때 그 당시까지 부담했던 보험금을 기초로 지급되는 소득보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제도는 부분적으로 사회서비스의 역할도 수행하여 다양화의 가치와 평등주의의 기반 위에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금의 운용을 안정화하고 할당의 기반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친족도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친족은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동거하는 경우 사업주와 생계 및 이익을 같이 하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제외하나,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는 적용된다.
-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 받는 자"임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되며, 동거하지 아니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아님이 명확한 경우에는 적용제외 된다.
학생·성직자의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주간학생으로서 학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부수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자는 적용 제외되나, 졸업직전에 취업하여 졸업 후에도 근로자로서 계속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된다.
- 야간학생, 방통대 재학생과 같이 취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와 학업을 중단하고 근로제공에만 전념하는 휴학생의 경우는 적용된다.
목사, 전도사, 승려, 신부, 수녀 등의 성직자는 순수종교인으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용 제외되나
- 사무직원, 운전기사 등 종교단체에 고용되어 임금을 지급 받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이다.
임시·일용근로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나?
고용보험에서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일하는 자를 말하며 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흔히 임시·일용직이라고 하면서 1개월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나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사람이 성실해서, 일이 많아서 등의 이유로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서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며 최초 고용일로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므로 피보험자격취득 신고를 하여야 한다.
- 다만, 월80시간 미만의 시간동안 일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취득 신고대상 근로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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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06.0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6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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