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현황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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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우리나라의 이주노동자 현황 및 정책

3. 주요국가의 이주노동자 정책

4. 우리나라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제도다.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의 불법체류자 비율이 산업연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보다 훨씬 낮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 고용허가제도를 개방 중심제도로, 산업연수제도를 “관리 중심 제도”(장승규, 2002)로 파악하는 일부의 인식은 완전히 그릇된 것이다.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면, 기업은 필요한 적정 규모의 인력을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외국인은 합법적인 ‘근로자’로서 적절한 대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법 노동시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출입국 관리 당국의 “불법체류자” 단속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둘째,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기업의 고용비용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5조 국적에 따른 차별금지는 ‘능력과 생산성에 따라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상치되지 않는다. 말하자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지는 외국인에게 한국인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가능하고 당연한 일이다. 고용허가제도가 실시되면, 노동자와 기업은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데, 최저임금선 이상의 기본급만 충족하면 된다. 만약 모든 기업이 ‘단순기능’ 외국인력만 원할 경우 기본급은 현행처럼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본급 인상 요인은 없다. 다만 현재 부분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거의 지급하지 않는 퇴직금 부담이 늘 것이 분명하지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기숙사비와 식대라든가, 또 산업연수생의 사업체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부가임금을 고려하면, 외국인노동자를 적정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다. 즉, 산업연수생의 임금 수준은 조금 늘어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제도에서 2년간 ‘근로자’인 연수취업자의 임금수준은 고용허가제도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셋째, 고용허가제도의 실시로 노사분규가 심화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용허가제도를 실시하면 외국인노동자는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노동3권을 갖게 된다. 외국인에게 노동3권을 허용한 대만이나 싱가포르 등의 사례를 보면 외국인근로자의 집단행동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5. 결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이주하여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주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것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도 이주노동자들은 계속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게 될 것이다. 노동력의 국제적인 이동은 자본의 움직임보다는 한참 늦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인력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외국 인력을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지극히 위험하다. 하루속히 현실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주노동자에대한 정책은 국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하는 인력을 제한적으로 도입하되 국내에 들어온 이주노동자들에게는 고용과 직업선택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내국인과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권유린, 노동착취, 사업장 이탈, 불법체류자 급증 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는 최적의 방법은 고용허가제를 도입하고 이주노동자에게 사업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한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우리나라 기지촌 일대 성산업에 유입된 수많은 여성들 또한 거의가 불법체류자로써 전체 이주노동자의 적지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텐데, 그들과 관련한 분야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개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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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상태와 투쟁과제"- 서울 경인지역 평등노조 이주노동자 지부, 송수진(『현장에서 미래를』2001년 11월자 게재, 한국노동이론 정책 연구소 발행)
2001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위한 국제민간포럼에서의 각국보고 중, 한국측보고(이 정호 신부,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직전회장/ 외국인노동자 샬롬의 집 대표)
“외국인이주노동자 고용 및 기본권 보장에 관한 입법 공청회” 자료집 2002.7.12
http://www.migrant114.org
이주노동자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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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4.29
  • 저작시기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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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606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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