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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1999.2.8>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장외에 2장 경로연금, 3장 보건복지조치,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5장 비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등이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노인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 동향
①지구적 규모의 인구 고령화
:UN의 보고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30년 간 선진국의 60세이상 고령인구 증가율은 54%였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23%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뇨령인구는 2000년에는 세계 인구의 6.6%인 4억 명 이상으로 추계되고, 2025년에는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는 동기간 중 11.4%에서 17.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②인구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세계노인의 해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1991년 유엔총회는 고령화에 대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에 관한 유엔원칙’(resolution 46/91)을 채택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38조 (재가노인복지시설)
①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 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9조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노인복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기본이념)
①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 받는다.
③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 (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삭제<1999.2.8>
제6조 (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제7조 (노인복지상담원)
①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8>
제8조 (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 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장외에 2장 경로연금, 3장 보건복지조치, 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5장 비용,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부칙 등이 있다.
◆노인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노인문제에 대처하는 국제적 동향
①지구적 규모의 인구 고령화
:UN의 보고에 의하면 1970년부터 2000년까지의 30년 간 선진국의 60세이상 고령인구 증가율은 54%였지만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23%나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뇨령인구는 2000년에는 세계 인구의 6.6%인 4억 명 이상으로 추계되고, 2025년에는 9.5%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선진국의 경우는 동기간 중 11.4%에서 17.3%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②인구고령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 세계노인의 해
UN Principles for Older Persons(1991)
1991년 유엔총회는 고령화에 대한 행동계획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노인에 관한 유엔원칙’(resolution 46/91)을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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