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정책의 정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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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분배정책 과정의 정책 참여자 분석

III.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의 취약한 정책결정 구조 속에서 이른 바 “통법부” 역할을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국 분배정책의 입법 과정에서 본래 의도를 살리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과 반대 입장에 서서 복지 지향적인 분배정책을 통과시키는 경우도 있었으나, 결국은 대통령과의 대결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한국의 분배정책은 민의에 민감한 국회에서도 그 분배 효과를 제대로 살릴 수 없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전문 지식의 결여 등 정책 능력이 부족하였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앞으로의 민주정체 하에서는 분배정책에 관한 활발한 국회의 입법 활동이 기대되는 바, 분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전문적 정책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셋째, 한국에서의 분배 문제에 관하여는 전통적으로 복지 관료들보다 경제 관료들의 입김이 더 셌었다는 점이다. 이는 한국의 경제발전 상황과 대통령의 경제지향적 사고 정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그 결과 한국에서의 분배정책 과정에서 주도권은 주로 경제 관료들이 가지고 있었고, 결국 복지지향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는 약화될 수 밖에 없었다.
넷째, 비록 어떤 정책 사례의 경우에는 분배정책의 정책화 과정에서 분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쓴 정책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의도와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노력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예컨대, 천명기 보사부장관 같은 경우나, 김재익 경제수석비서관의 경우, 분배 문제를 정책 문제로 제시하고 분배 효과가 높은 정책안을 제시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지만, 그 이후의 맹렬한 반대 과정 속에서 그 정책안을 정책으로 승화시키지는 못하였다.
다섯째, 한국에서 이익집단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로비 활동을 통해 분배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부유층을 대변하는 이익집단들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반면 분배정책에 의해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의 이익집단들은 거의 활동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권위주의적 정치체제 하에서 분배의 문제가 억압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이익집단이 활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문민 정부하에서 분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분배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익집단의 조직화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여섯째, 언론은 비교적 분배정책에 호의적인 입장을 띠기도 하지만, 분배정책의 내용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복지에 관한 정향성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 분배정책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분배정책을 저지하는 데 앞장서기도 한다는 점이 밝혀졌다. 따라서 앞으로 분배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복지정향성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분배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한국의 분배정책 과정에서 분배정책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이익집단을 활성화시키고, 언론이 복지정향성을 띠도록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관료와 국회의원 등 분배정책을 다루는 정책꾼들의 복지 의식을 일깨우고, 이들이 분배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입안하게끔 압력을 넣고 계속 감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일구는이(policy entrepreneur)의 역할이나 노력이 아주 미약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한국에서 분배의 문제는 정책 과정에서 소외되는 것이 보통이고, 설령 그것이 정책 의제로 논의되었다 하더라도 제대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없결정되어 버리거나, 아니면 내용이 변질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곤 했다. 또한 그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순조롭게 정책결정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시행령의 미비나 최고 통치권자의 결심에 의하여 없집행이 이루어지고 마는 결과를 산출하게 된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정책일구는이의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인가? 앞에서 여러 차례 논의했듯이, 이 역할은 분배정책의 수혜자라 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가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론이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최고 정책결정자가 복지지향적 의식 구조를 가지고 정책일구는이의 구실을 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이 역할은 분배정책의 정책대상인 클라이언트의 대리인이라 할 수 있는 사회복지전문가가 맡아야 할 일이라고 본다. 정책의 분야에서 사회사업가는 정책일구는이로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정책에 관한 교육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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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2
  • 저작시기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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