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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검찰제도 중립화 방안의 일반론 …………… 3
2. 영국의 검찰제도 …………… 9
3. 미국의 검찰제도 …………… 24
4. 독일의 검찰제도 …………… 33
5. 프랑스의 검찰제도 …………… 43
6. 일본의 검찰제도 …………… 51
2. 영국의 검찰제도 …………… 9
3. 미국의 검찰제도 …………… 24
4. 독일의 검찰제도 …………… 33
5. 프랑스의 검찰제도 …………… 43
6. 일본의 검찰제도 ……………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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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접수인원이 많은 것은 동경 제1검찰 심사회에서 처리한 정치자금법 위반(양적 제한) 사건 때문이다.
※ 검찰심사회에서 기소상당 또는 불기소 부당을 의결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한 지난 46년간의 평균 무죄율은 8.0%로 일반사건의 무죄율인 0.5%보다 높은 편이다.
검찰 심사회제도는 전후(戰後) 관료검찰제도에 대한 반성으로써 민주적인 검찰감시기능을 위해 출발하였지만, 심사회의 의결에 대하여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 그러나 1954년의 ‘조선의혹(造船疑惑) 사건’에 대해 동경 제1검찰 심사회가 기소상당의 의견을 하는 등 선거위반이나 직권남용, 환경사건 등 공공성이 강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심사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무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와 같이 검찰의 중립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언론에서의 비판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공무원 범죄, 인권문제 등에서 더욱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 부검사제의 도입
부검사의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3년 이상 공무원 검찰청법시행령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검찰사무관법원사무관입국심사관재판소조사관간부이상 경찰관 등이 있다.
이었던 자로서 선고심사회(選考審査會)의 선고(選考)를 거친 자 중에서 임명된다. 이렇게 3년 이상 부검사직에 있은 후 검찰관 특별고시에 합격하면 2급 검사 검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 검사는 8년 이상 2급 검사, 변호사, 판사보, 간이재판소판사 등의 경험자이어야 한다. 반면 2급 검사는 ① 사법연수원의 수습을 마치거나 ② 재판관의 직에 있었거나 ③ 3년 이상 정령(政令)이 정한 대학에서 법률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로 임명될 수 있다.
현재 사건의 대부분이 교통사범이라는 현실과 검사의 인원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종합하여, 내용이 단순, 정형화된 교통사건은 대부분 부검사와 검찰관사무취급검찰사무관(일명 檢取 ‘겐또리’)등이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치 2주 이하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경찰에서 간이형식으로 일괄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실질적인 기록검토과정 없이 일괄 기소유예하고 있다고 한다.
라. 구 검찰청(區 檢察廳)의 설치
일본에서는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구류심문을 한 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경찰관서에서도 구속영장신청시 피의자를 쉽게 호송할 수 있는 거리에 검찰청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검찰청을 설치하고 있다.
마. 검찰관 적격심사회
검찰관 적격심사회에서 부적격의결을 하면 검찰관이 파면되므로 우리의 검찰 인사위원회와는 다르다. 우리의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 인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검찰관 적격심사회는 국회의원 6인, 검찰관, 법무성관리, 재판관, 변호사, 일본학사원 위원 각 1인 총11인으로 구성된다(검찰청법§4④). 심사회는 모든 검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심사를 하며, 법무대신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서 특정 검찰관에 대하여 수사 검사를 한다(§2②)
심사회가 검찰관이 심신 고장, 직무상 비능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하기 부적당하다는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을 법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무대신은 그 의결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차장검사, 검사장인 경우는 내각에 파면권고를, 검사 또는 부검사인 경우에는 파면을 하여야 한다(§2③).
6. 결론
검찰은 경찰이 조직의 특성상 정치권의 영향에 있고 그 신분보장이 검찰에 비하여 미흡하여 수사상 한계가 존재하므로, 그 수사를 정치권 범죄나 구조적 대형범죄, 고도의 지능적 범죄, 거액 탈세범죄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여야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 검찰은 그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망 받는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자료들에 대한 설명
1. 일본의 검찰제도 (백형구)
우리와 일본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가장 잘 서술하였다.
2. ‘일본검찰의 수사권 운영 역사실태 및 그 전망’(박영관, 해외파견검사 연구논문집 제7편)
수사권과 관련된 과거로부터의 논의를 가장 잘 서술하였고, 기타 특수부의 활동에 대하여도 참고할만하다.
3. 검찰항고고소 제도개선 및 사건처리절차 합리화방안연구(서울 고등검찰청)
검찰심사회에 대한 조문해설 및 운영실태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4. 일본의 검찰(사법연수지, 96년 여름호)
일본 검찰의 대표적인 활약상을 뒷이야기까지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5. 일본의 검찰제도(이병용, ‘검찰청법 해설’)
전반적인 일본 검찰제도에 대하여 쉽고 평이하게 기술하였다.
6. 일본 검찰제도(정남휘, ‘사법행정’, 1988)
검찰사무관의 시각에서 일본의 검찰을 검토한 문헌으로 일본 검찰의 조직과 인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특히 검찰 일반 직원들의 실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7. 일본의 검찰(대검 ‘21세기 연구기획단’편)
동경지검 특수부의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후반부에 ‘검찰과 정치’ 등 사설이 첨부되어 있다.
8. 일본 법무성 실무수습보고서(해외파견검사논문 제9집)
일본 검찰관의 일상적인 생활도 엿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가 기술되어 있다.
9. 기타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고, 일본서인 ‘일본의 검찰’이나 ‘검찰청법 축조해설’ 등은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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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년도 및 1993년도에 접수인원이 많은 것은 동경 제1검찰 심사회에서 처리한 정치자금법 위반(양적 제한) 사건 때문이다.
※ 검찰심사회에서 기소상당 또는 불기소 부당을 의결한 사건 중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에 대한 지난 46년간의 평균 무죄율은 8.0%로 일반사건의 무죄율인 0.5%보다 높은 편이다.
검찰 심사회제도는 전후(戰後) 관료검찰제도에 대한 반성으로써 민주적인 검찰감시기능을 위해 출발하였지만, 심사회의 의결에 대하여 강제력이 인정되지 않아, 그 효과가 미약할 수 있다. 그러나 1954년의 ‘조선의혹(造船疑惑) 사건’에 대해 동경 제1검찰 심사회가 기소상당의 의견을 하는 등 선거위반이나 직권남용, 환경사건 등 공공성이 강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서 실적을 올리기도 하였다.
심사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개개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 무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우리와 같이 검찰의 중립성이 문제되는 상황에서는 언론에서의 비판이외에 일반 시민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절차가 존재하는 것은 큰 의의가 있을 것이며,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나 공무원 범죄, 인권문제 등에서 더욱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다. 부검사제의 도입
부검사의 자격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 또는 3년 이상 공무원 검찰청법시행령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검찰사무관법원사무관입국심사관재판소조사관간부이상 경찰관 등이 있다.
이었던 자로서 선고심사회(選考審査會)의 선고(選考)를 거친 자 중에서 임명된다. 이렇게 3년 이상 부검사직에 있은 후 검찰관 특별고시에 합격하면 2급 검사 검사는 1급과 2급으로 나뉘며, 1급 검사는 8년 이상 2급 검사, 변호사, 판사보, 간이재판소판사 등의 경험자이어야 한다. 반면 2급 검사는 ① 사법연수원의 수습을 마치거나 ② 재판관의 직에 있었거나 ③ 3년 이상 정령(政令)이 정한 대학에서 법률학의 교수 또는 부교수에 있었던 자이어야 한다
로 임명될 수 있다.
현재 사건의 대부분이 교통사범이라는 현실과 검사의 인원부족이라는 문제점을 종합하여, 내용이 단순, 정형화된 교통사건은 대부분 부검사와 검찰관사무취급검찰사무관(일명 檢取 ‘겐또리’)등이 처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치 2주 이하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경찰에서 간이형식으로 일괄 송치하고, 검찰에서도 실질적인 기록검토과정 없이 일괄 기소유예하고 있다고 한다.
라. 구 검찰청(區 檢察廳)의 설치
일본에서는 구속영장을 검사가 청구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검사가 직접 피의자를 불러 구류심문을 한 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따라서 어느 경찰관서에서도 구속영장신청시 피의자를 쉽게 호송할 수 있는 거리에 검찰청이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 검찰청을 설치하고 있다.
마. 검찰관 적격심사회
검찰관 적격심사회에서 부적격의결을 하면 검찰관이 파면되므로 우리의 검찰 인사위원회와는 다르다. 우리의 법무부에 설치된 검찰 인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의 자문기관에 불과하다.
검찰관 적격심사회는 국회의원 6인, 검찰관, 법무성관리, 재판관, 변호사, 일본학사원 위원 각 1인 총11인으로 구성된다(검찰청법§4④). 심사회는 모든 검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정기심사를 하며, 법무대신의 청구나 직권에 의해서 특정 검찰관에 대하여 수사 검사를 한다(§2②)
심사회가 검찰관이 심신 고장, 직무상 비능률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집행하기 부적당하다는 의결을 한 때에는 그 의결을 법무대신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법무대신은 그 의결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 차장검사, 검사장인 경우는 내각에 파면권고를, 검사 또는 부검사인 경우에는 파면을 하여야 한다(§2③).
6. 결론
검찰은 경찰이 조직의 특성상 정치권의 영향에 있고 그 신분보장이 검찰에 비하여 미흡하여 수사상 한계가 존재하므로, 그 수사를 정치권 범죄나 구조적 대형범죄, 고도의 지능적 범죄, 거액 탈세범죄 등을 중심으로 활동하여야 그 존재 의의가 있는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 검찰은 그러한 국민적 기대에 부흥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망 받는 기관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Ⅱ. 자료들에 대한 설명
1. 일본의 검찰제도 (백형구)
우리와 일본과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가장 잘 서술하였다.
2. ‘일본검찰의 수사권 운영 역사실태 및 그 전망’(박영관, 해외파견검사 연구논문집 제7편)
수사권과 관련된 과거로부터의 논의를 가장 잘 서술하였고, 기타 특수부의 활동에 대하여도 참고할만하다.
3. 검찰항고고소 제도개선 및 사건처리절차 합리화방안연구(서울 고등검찰청)
검찰심사회에 대한 조문해설 및 운영실태를 가장 잘 설명하였다.
4. 일본의 검찰(사법연수지, 96년 여름호)
일본 검찰의 대표적인 활약상을 뒷이야기까지 세밀하게 기술하였다.
5. 일본의 검찰제도(이병용, ‘검찰청법 해설’)
전반적인 일본 검찰제도에 대하여 쉽고 평이하게 기술하였다.
6. 일본 검찰제도(정남휘, ‘사법행정’, 1988)
검찰사무관의 시각에서 일본의 검찰을 검토한 문헌으로 일본 검찰의 조직과 인사를 중심으로 서술하였고, 특히 검찰 일반 직원들의 실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다.
7. 일본의 검찰(대검 ‘21세기 연구기획단’편)
동경지검 특수부의 안내서 역할을 할 수 있고 후반부에 ‘검찰과 정치’ 등 사설이 첨부되어 있다.
8. 일본 법무성 실무수습보고서(해외파견검사논문 제9집)
일본 검찰관의 일상적인 생활도 엿볼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가 기술되어 있다.
9. 기타
자료들이 산재되어 있고, 일본서인 ‘일본의 검찰’이나 ‘검찰청법 축조해설’ 등은 좋은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