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가(행정심판법 제16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16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5.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 제38조)
항고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3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동법 제29조 제1항, 제38조)
처분 등의 취소, 무효 등의 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또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 및 그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9조 제2항). 이러한 집행정지제도는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제38조 제1항). 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집행정지신청권이 없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당해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5. 제3자의 재심청구(행정소송법 제31조, 제38조)
항고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는 자기의 책임 없는 사유로 그 소송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제출하지 못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6. 제3자에 대한 판결의 효력(동법 제29조 제1항, 제38조)
처분 등의 취소, 무효 등의 확인 및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형성력).
7. 제3자에 대한 집행정지(동법 제23조, 제29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3자효행정행위에 의하여 불이익을 받은 제3자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제23조). 또한, 상대방의 신청에 의한 집행정지결정 및 그 취소결정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제29조 제2항). 이러한 집행정지제도는 무효등확인소송에도 준용된다(제38조 제1항). 참가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집행정지신청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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