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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한 부부의 공동재산을 청산하며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한쪽 당사자를 부양한다는 것등의 내용을 갖는다. 한편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취소의 경우에도 인정되며 그 성질상 사실혼 해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한다.
ⅱ) 손해배상 청구권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 피해자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ⅱ) 손해배상 청구권 -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이혼 피해자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판상의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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