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지방공무원과 공무원의 역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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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행정론)지방공무원과 공무원의 역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지방공무원의 의의

2. 지방공무원제도의 종류와 공직분류
- 지방공무원의 종류
- 지방공무원의 공직분류

3. 지방정부 인사기관
- 임용권자
- 인사위원회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위원회
- 인사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인사교류
- 지방공무원의 임용
- 인사교류

5 지방공무원제도의 특징 및 문제점
- 지방공무원제의 특징
- 지방공무원제도의 기본이념
-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 지방공무원의 신분 및 권익보장
- 지방공무원제의 문제점

6 공무원의 역할
- 공무원의 의식전환
- 공무원의 자질향상
- 지방주민의 의식전환 유도
-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결론>

7.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행정에 관한 정보의 적절한 공개와 전달은 주민참여의 활성화의 한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2년 청주시에서 최초의 정보고개조례가 제정된 바 있으며, 현재는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1996년12월 31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에게 개인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사항이나 민원의 발생 소지가 있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를 꺼리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익에 현저한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모든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공직자로서 민주적인 의식을 갖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투명성 있는 행정을 수행하여 주민들에게 인식시켜 나가야 한다.
- 주민참여를 위한 행정제도 개선
주민참여의 방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민참여의 방법은 극히 제한적일 뿐만 아니라, 형식적이고 때로는 동원적 참여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여론수렴 통로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왔다. 따라서 주민참여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참여의 방법으로 위원회제도, 주민조직 및 주민회의, 근린정부, 합동행정, 공청회, 청원, 불복신청, 토론회, 간담회, 공표, 열람 및 의견서 제출, 여론조사, 전시회, 선거, 주민운동, 진정, 건의, 집단적 시위 등 기존의 다양한 방법들 중 중요한 참여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주민참여제도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주민을 위한 행정이 구현토록 행정 제도적 개선 및 확충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구조적 측면
1) 행정정보의 공개
오늘날 주민참여에 의한 행정집행이 요구되고 그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방자차시대에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의 제공 및 공개는 주민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행정홍보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참여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행정 전반에 대한 각종 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 주민참여에 있어서 정보의 공개는 필수 여건이다. 참여의 기회가 아무리 주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참여의 대상이 되는 정책이나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접할 수 없다면 주민은 그 정책이나 사업에 관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참여의 의욕이 상실될 것이다. 그러므로 행정정보의 적극적 공개와 제공은 주민들의 무지를 해소하고, 행정에 대한 무관심을 지속적 관심으로 전화시키는 주민참여 행동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행정정보 제공 효율화
행정정보 제공의 경우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활용하는 홍보매체가 다양하지 못하였으며, 주민들은 시군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매체가 주로 신문, 라디오, TV, 소식지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주민에게 의미 있고 이해하기 쉬운 홍보자료를 부서간의 협의를 통하여 생산적체계적종합적인 홍보물을 만들어 행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행정제도적 측면
행정제도적 측면에서 주민참여 방법 중 여론수렴 방법으로는 간담회, 모니터, 행정예고제, 견문보고제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것들은 과거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운영실적이 미흡하여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반면에 민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여건 변화로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의 요구사항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선별적인 공개와 정보제공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주민참여의 행정제도가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의 결정에 있어서 공무원이 책임을 면하기 위한 법적 절차를 거치는 형식적으로 활용되고 이어 제도의 활용이 미흡하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과 확충으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위원회제도, 모니터제도, 간담회제도, 공청회제도, 고충민원제도, 참여제도의 확충 등을 정비하여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참여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면, 주민들은 시위 등 보다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수반하는 참여방법에 의존하여 주민참여가 위축될 것이다. 그러면 행정기관과 주민과의 대화는 점점 멀어지므로 주민들은 뇌물 공여 등을 동원하여 개별적인 접근과 개인적 사안의 해결에만 치중할 것이다. 따라서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청원, 감사청구 등은 직접청구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와 이외에 다양한 주민참여제도를 정비 및 확충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행정에 참여하여 공공의 이익을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공무원의 주도적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결론>
현행 지방공무원법과 제도는 지방정부의 인사권 등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있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력자원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 지방공무원의 임용, 보수, 정원관리 등 인사행정의 제 분야는 대통령과 행정자치부령을 포함함 20여종의 행정명령에 의하여 자율적 인사권의 제약을 받고 잇다. 그리고 지방인사제도에 관하여 지나치게 지방정부 간 균형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중앙의 인사통제는 직업공무원제가 유지될 수 있는 장점이 잇는 반면에 실적주의의 활용 여지는 그만큼 좁다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자치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항(제102조의 행정기구와 제103조의 지방공무원)이 개정되어야 한다. 자치인사권의 확대는 자치재정권의 자치조직권 등과 연결된 문제로 복잡성을 띠고 있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 및 지방이양 추진위원회의 운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인사행정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대통령령과 행정자치부령에 따른다’는 기준 관련도한의 삭제가 필요하다, 지방정부의 인사권의 확대가 시대적 요청이니 만큼 중앙정부의 개입을 대폭 축소하여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과감히 개정하여야 한다.
7. 참 고 문 헌
1.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법문사, 2002
2. 이규환, 『한국지방행정론(이론과 실제)』, 법문사, 1999.
3. 이종수, 하태권 외 3인 『새인사행정론』, 대영문화사, 2001
4.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 삼영사, 1999.
5. 정세욱, 「지방행정학」, 서울 : 법문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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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08
  • 저작시기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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