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형사재판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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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형사재판에서의 시민참가의 의의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3. 시민참가절차의 주요 문제
4. 사법의 민주화를 향한 첫걸음

본문내용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분이 정범에게 있는지 공범에게 있는지를 불문할 것이다. 따라서 죄명과 과형을 개별화하는 통설이 타당하다. 정성근박광민, 600; 이재상, 502; 김일수, 552; 임 웅, 427
Ⅵ 消極的 身分과 共犯
형법은 구성적 신분과 가감적 신분에 대한 제33조의 규정을 두고 있을 뿐 消極的 신분, 즉 범죄의 성립이나 형벌이 조각되는 신분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소극적 신분과 공범에 대해서는 이론적 해결에 맡겨져 있다. 소극적 신분에 대해서 공범종속성설의 제한종속형식과 그에 따른 책임 개별화의 원리가 관철되어야 한다.
1. 違法性阻却的 身分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신분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므로 비신분자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에는 비신분자의 행위가 정범으로 위법하고 그 효과가 신분자에게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 정성근박광민, 601; 이재상, 503; 김일수, 553; 임 웅, 428
따라서 신분자의 공동정범, 교사범 또는 방조범의 성립이 가능하다.
2. 責任阻却的 身分
비신분자가 신분자의 행위에 가공한 경우 신분자는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불성립하지만 위법하므로 그 위법성은 비신분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공범이 성립한다. 다만 비신분자의 의사지배가 있었다면 간접정법의 성립도 가능하다.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에는 비신분자의 범죄만이 성립하고 신분자는 책임 개별화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조각된다고 본다. 정성근박광민, 602; 이재상, 503; 김일수, 553; 임 웅, 428
3. 刑罰阻却的 身分
책임조각적 신분의 경우와 대체로 일치한다.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신분자의 범죄가 성립하지만 형벌이 조각되고 비신분자는 공범으로 처벌된다. 반대로 신분자가 비신분자에게 가공한 경우 비신분자는 정범으로 처벌되고 다만 신분자에 대해서는 타인을 교사 또는 방조한 경우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학설도 있지만 제한종속형식에 따라 이 경우에도 신분자의 처벌은 조각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비신분자만이 정범으로 처벌된다. 정성근박광민, 602; 이재상, 503; 김일수, 553; 임 웅, 428
참고서적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삼지원, 2005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5
김일수, 형법총론, 박영사, 2004
임 웅, 형법총론,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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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5.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0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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